원인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저장탱크를 증설하겠다는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LNG 탱크 20기를 23기로 늘리는 인천 연수구 송도 LNG기지 증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2015년 8월 착공했지만 연수구 주민들이 안전을 문제 삼아 탱크 증설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4년 8월 한국가스공사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증설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얻었음.
LNG 기지의 안전성 강화, 지역주민에 충분한 보상,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허가조건으로 제시하였음.
한국가스공사는 지역사회 공헌기금으로 인천시에 112억 원, 연수구에 연간 21억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음.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연수구 주민들을 상대로 3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음.
3차 설명회는 간신히 열렸지만, 1·2차 설명회는 주민단체 반대로 개회조차 하지 못하였음.
2015년 7월 15일 한국가스공사는 증설관련 건축허가를 연수구에 제출하였음.
연수구는 한국가스공사에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비 서류 보완을 통보하였음.
이후 연수구는 한국가스공사가 이달 중 미비 서류에 대해 보완을 이행하지 않아 건증설관련 건축허가를 반려하였음. 이후에도 한국가스공사의 서류를 지속적으로 반려하였음.
2015년 9월 8일 송도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LNG탱크 증설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음.
2015년 11월 한국가스공사의 4차 주민설명회가 연수구의 비협조로 무산되었음.
2016년 1월 12일 한국가스공사의 5차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음.
2016년 1월 21일 연수구 송도 주민단체는 LNG기지 증설 토론회를 자체적으로 열고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었음.
토론회는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송도국제도시발전협의회가 주최하였음.
2016년 2월 11일 한국가스공사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증설관련 건축허가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2016년 4월 21일 한국가스공사는 연수구청에서 6차 주민설명회를 무사히 마쳤음.
2016년 4월 25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의 증설관련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한국가스공사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적극적이지 않은 한편, 연수구가 주민의견 수렴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었음.
2016년 7월 25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증설관련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 재결 안건을 처분 보류하였음.
지난 4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연수구에 건축허가 건에 대한 처분 행위를 주문하였음.
그럼에도 연수구가 건축허가를 계속 반려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처분을 보류하였음.
2016년 8월 9일 한국가스공사는 7차 주민설명회에서 안전성 상향 및 주민지원 계획 확대계획을 발표하였음.
LNG기지 탱크 안전 기준을 내진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높이고, 탱크의 풍속 설계 기준을 중간급 태풍(30m/초)에서 매우 강한 태풍(40∼45m/초)로 상향시키겠다고 밝혔음.
증설공사에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20%에서 25% 이상으로 높이고, 취업박람회 실시 및 공사 중 주민 62명 채용, 매년 주민 20명 일본 LNG기지 견학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2016년 8월 25일 인천시는 특별지원금(112억 원) 전액을 연수구 사업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연수구에 발송하였음.
2016년 9월 2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LNG 저장탱크 증설 건축허가를 승인하겠다고 밝혔음.
결과
연수구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낸 LNG기지 증설관련 건축허가를 총 9차례 반려하였음.
한국가스공사는 증설 공사 원안을 고수한 체 6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반발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음.
주민여론은 원천적 반대였지만 법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막기 힘들다는 점을 인지, 조건부 찬성으로 변화하였음.
한국가스공사는 7차 주민설명회에서 안전 기준 상향과 보상 지원 확대를 약속하였고, 인천시는 특별지원금을 연수구에게 모두 양보하였음.
이에 연수구는 LNG기지 증설 건축을 허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