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과정에서 일부 개인 및 단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됨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해군과 계약 당사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각 360억, 231억에 대한 배상 요구
대한상사중재원은 해군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에 275억원 배상 판정
해군은 ‘강정마을회’, ‘평통사’, ‘개척자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5개 단체와 116명의 개인에게 공사방해행위로 인한 손해 비용 약35억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
갈등 쟁점
구상권 찬성측
구상권 청구는 불법행위에 대한 해군의 정당한 권리 행사
구상권 청구 철회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면죄부이자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자로서 국고손실을 방관하는 행위
구상권 반대측
애시당초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해군의 일방적인 복합항 건설 추진이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일으킨 요인
공사 지연 원인은 주민반대운동이 아니라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의 건설 준비 부족에 기인함
공사반대운동은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으로 구상권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결과
2017.12.12, 문재인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철회함으로써 갈등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