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 2016년 5월 풀러스는 카풀 이용자 매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시함
◯ 이 카풀 매칭 서비스는 카풀을 원하는 회원이 앱에서 자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앱에서 자동으로 유사한 경로를 가는 회원을 매칭해서 차량의 빈자리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줌
◯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에서도 본격적으로 카풀앱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은 극심해짐
갈등 쟁점
◯ 택시업계
카풀은 급격한 승용차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목적으로 직장 동료나 이웃 등 목적지가 같은 경우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1994년 허용
그러나 카풀앱이 문제가 되는 점은 카풀을 이용할 시 일정 금액을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지급하며 카풀을 허용하는 법의 본래 취지를 악용한 사실상 택시운송업이라는 것임
카풀은 경기침체, 대중교통수단 증가 등 어려운 택시 업계의 생존권 침해
카풀 서비스 차량은 정비기준, 차량교체 제한 등이 없어 승객 안전 위협
사고 시 택시의 경우 공제조합이 보험금 지급 등 보험처리를 담당하지만 카풀 서비스는 이런 기반 제도가 미비
택시 기사의 경우 자격 취득 전 범죄자를 걸려내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카풀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어 성범죄 등 악용될 소지가 큼
◯ 카풀업계
현행법 상 카풀이 허용되므로 법적 문제가 없음
기존 택시업계의 일부 행태가 승차거부, 불친절, 혼잡시간대 이용 불가 등 소비자 불편이 많았으며 카풀 서비스가 소비자를 위한 대안
교통 혼잡 시간대 카풀 서비스 확대는 교통 체증 개선, 대기 오염 감소 등을 비롯하여 가계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수단
보험, 기사자격, 차량정비 등 문제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음
◯ 정치권, 서울시, 국토부 등
국토부는 카풀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음
서울시는 풀러스 카풀 서비스에 대해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강하게 반대
더불어민주당에서 카풀 택시·카풀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결성하는 등 노력을 보임
정부에서 카풀을 한정적으로만 운행할 수 있게 합의안을 도출하고 법개정에 착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초기 카풀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 모두 서비스 중단을 하였기에 정부기관은 택시업계의 입장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큼
갈등 결과
◯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의 카풀이 허용에 합의 단, 토·일요일, 공휴일 카풀 운행 제한
◯ 카카오모빌리티, 카풀서비스 잠정 중단 및 택시 회사 인수 등 우회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