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5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비치 베르빌’ 바로 앞에 지상 23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갈등 발생
두 아파트 모두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건물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확보의 의무가 없으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 떨어진 곳이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
‘해운대 비치베르빌’은 그동안 오션뷰를 자랑하던 아파트로 주민들은 조망권을 상실하면서 경제적 손실도 함께 발생
갈등 쟁점
해운대 비치 베르빌 주민 입장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일조권 보장이 필요하며, 실제로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극단적인 일조권을 가리는 형태의 건물은 흔치 않음
심각한 생활불편과 사생활 침해가 예상됨
건축회사 입장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음
당초 3m인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의 이격거리를 공공복리 차원에서 7~9m로 완화하기도 함
해운대구 입장
상업지역은 일조권 등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주민의 주거생활에 극심한 침해가 예상됨에따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함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며,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명분이 없어 주민들의 민원과 건설사 간의 조정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갈등 결과
건축법상의 한계로 해운대구청이 최종 패소하면서 L사의 아파트 건축을 막을 길이 없어짐
하지만 갈등이 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후에도 비치베르빌 주민과 신축 아파트 주민 간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