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 2015년 부천시가 신세계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호텔 등 종합 유통 및 레저시설 건립을 계획함
◯ 대형 복합쇼핑몰 설립 시 지역 상권 침체 우려로 인천시 및 인근 상인들 반발
◯ 지자체 및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부담을 느낀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연기하였고, 사업이 무산되자 100억 원 대의 이행 보증금을 두고 신세계백화점과 부천시 간의 갈등 발생
갈등 쟁점
◯ 찬성측(부천시)
대형 쇼핑몰 건립으로 오래 방치된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상권 활성화 기대
인천시 입장을 고려하여 스타필드 부천 건설 계획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같은 쇼핑몰을 제외하고 상인들과 품목이 겹치지 않는 백화점으로 변경
인근 상인 반발로 당초 개발 부지 계획 절반으로 축소하였음(7만6034㎡ →3만7374㎡)
청라 스타필드는 승인해주고 부천에 백화점 설립 반대하는 것은 이중잣대
신세계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음
◯ 반대측(인천시)
백화점 건립은 곧 인천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짐(대형 쇼핑몰로 인한 전통시장 상권붕괴)
인천 청라지구는 도시계획단계부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인천 청라지구와 부천 상동지역은 입지적 특성부터 환경이 다름
◯ 신세계
부천시와 인천시, 양 지자체 간 갈등 해소가 우선
중소상인단체의 반발과 지자체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곤란
부천시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갈등 결과
신세계에서 토지매매계약을 지속적으로 연기하자, 부천시가 신세계에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2년 만에 사업 무산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