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

사례 개요

원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천안?아산지역 산업단지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시설에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한전이 추진 중인 북당진변환소 사업은 당진지역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충청지역과 경기동남부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인근에 3GW급 변환소를 건설하고 발전소와 변환소를 연결하는 34.2㎞ 길이의 전력케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임
2014년 12월 당진시는 한국전력에서 신청하였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하였음
당진시는 변환소는 변전소가 아니라는 주장을 철회할 것, 산업부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획득할 것, 건축허가 전 주민과 협의할 것 등을 요구하며 허가신청을 반려하였음
2015년 8월 당진시는 한국전력에서 재신청 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재차 반려하였음
당진시 북당진변전소에서 아산 신탕정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 구간을 지중화 할 것을 요구하며 반려하였음
당진시는 발전소와 변환소 사이에 80기 이상의 철탑이 추가로 건설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
한국전력 측은 송전선로는 가공선로 건설을 원칙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등 일부 구간에 한해 지중화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진시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2015년 8월 한국전력은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한국전력은 2015년 11월 20일, 26일 각각 대전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김홍장 당진시장을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한국전력 측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완비하였고 주변지역 주민들과도 민원협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가 건축허가 신청을 계속 반려하면서 건설사업 착수가 1년 이상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음
삼성전자 전력공급을 통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당진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임
2015년 10월 19일 김홍장 당진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건강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계획된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고, 기 설치된 송전탑과 송전선로도 통합 지중화 할 것을 요구하였음
변환소 및 변전소 건설은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송전탑 건설을 수반하는 만큼 일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당진시와 사회단체 123개가 연합된 당진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 위원장은 당진시가 시민의 생존권을 위하여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입장을 밝혔음
변환소 건설은 경기도 평택에 건립되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인데 왜 당진시민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임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변환소 건설 목적이 지역사회 전력 공급이 아닌 평택시에 건설 중인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이 경기도 송전구간에 대해서는 전 구간을 지중화한 반면 당진 지역은 송전탑을 통한 전력공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임
한국전력 측은 평택 전 구간이 지중화 되는 것은 아니며,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마을대표들과 직접 협의하였다고 밝혔음
도심지를 경과하는 특별한 경과지에 한하여 지중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북당진변환소의 경우 주변지역 6개 마을 모두와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전력설비가 가시화되지도 않는 나머지 모든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임
2016년 4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진시는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음
이후 김홍장 당진시장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결과
당진시는 송전탑을 건설하게 되면 주민건강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송전탑 건설을 반대함
한국전력 측은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위한 법적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 건축허가신청 반려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이에 한국전력은 대전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김홍장 당진시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6년 4월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한국전력 승소 판결을 내렸음
김홍장 당진시장은 해당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한국전력공사(KEPCO)가 천안·아산지역 산업단지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당진 지역 주민들과 당진시는 해당 사업이 평택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KEPCO가 경기도 송전 구간은 지중화하는 반면 당진 지역에는 송전탑을 통한 가공선로 건설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며, 주민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한국전력공사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천안·아산지역 산업단지에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며,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주변지역 마을대표들과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송전선로는 가공선로 건설을 원칙으로 하며,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 등 특별한 경과지에 한해 지중화를 검토하고 있어 당진시의 전 구간 지중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당진시의 건축허가 반려로 인해 사업 착수가 1년 이상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당진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측 쟁점
당진시와 지역 주민들은 북당진변환소 건설이 지역사회 전력 공급이 아닌 평택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KEPCO가 경기도 구간은 지중화하면서 당진 지역에는 80기 이상의 송전탑 건설을 고수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계획된 송전선로의 전 구간 지중화 및 기 설치된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통합 지중화를 요구하며, 변환소 및 변전소 건설이 추가적인 송전탑 건설을 수반하는 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KEPCO에 변환소는 변전소가 아니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산업부 인가 획득 및 건축허가 전 주민 협의를 요구하며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당진시는 한국전력공사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김홍장 당진시장을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대전지방법원은 KEPCO가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KEPCO 승소 판결을 내리며 당진시의 반려처분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김홍장 당진시장은 해당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