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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

사례 개요

원인
경상북도 상주시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조합과 함께 문장대온천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였고, 이에 충청북도 괴산군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은 1985년 2월 상주시가 화북면 일대(용화지구) 520만여㎡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 그 후, 1996년 4월 상주시의 허가에 이어 같은 해 8월 기반 조성공사에 들어가면서 괴산군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대법원이 2003년에 개발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음
그러나 2004년 상주시가 다시 대상지를 변경하여 문장대지구95만6000㎡를 온천지구로 지정하였고, 이에 다시 법정 싸움이 벌어졌으며 대법원이 2009년에 개발허가 취소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되었음
2013년 3월 상주시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괴산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음
2015년 6월 10일 상주시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6000여㎡에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음
충청북도와 괴산군, 충북환경운동연대 등은 생존권 위협을 지적하면서 문장대온천 개발에 반발하였음
온천 개발이 이뤄질 경우 1㎞ 정도 떨어져 있는 괴산군 신월천 지역 간이상수도와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돼 식수원과 농업용수 사용이 어렵게 될 것이며,
인근의 화양구곡과 사담계곡 등 청정환경의 관광객 유치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음
2015년 6월 23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 재추진과 관련하여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음
대책위는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범도민 대책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5년 7월 1일 충북도의회는 제3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결의안은 괴산군의 환경보호와 지역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경북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15년 7월 9일 충북도의회 현관에서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경우 온천이 발견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온천공은 용화지구 내에 위치해 있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온천법」 제10조와 배치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앞서 사업대상지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선행하라고 대구환경청에 요구하였음
2015년 7월 16일 괴산군 청천면 푸른내 문화센터에서 충북도의회는 문장대온천개발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조용진 한국교통대 명예교수는 개발 이후에 예상되는 비점 오염원 발생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 제시해야 하며, 온천수에 다량 함유된 불소 등 기타 수질 변화 요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조영철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온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등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고, 온천수 방류수로 인한 수온 상승은 하천의 수질저하와 생물상의 변화와 교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박일선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은 온천법 개정과 관할부처 이관, 충북도의회의 수자원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온천개발을 막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2015년 7월 28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음
도민대책위원회는 온천이 개발되어 1일 2천200t의 온·폐수가 방류되면 달천과 남한강의 수질이 오염되어 하천 생태계는 송두리째 파괴되기 때문에 문장대 온천개발을 저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2015년 8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은 문장대온천 개발 계획서를 반려하였음
대구지방환경청은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 계획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절차적 미비가 하나 있었고, 내용적 미비도 있었다고 밝혔음
절차적 미비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내용적 미비로 수질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 부족, 배출수의 낙동강 수계 유도 가능성 검토 부족 등이 지적되었음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대구지방환경청의 문장대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 반려와 관련하여 부동의 결정이 아니라 아쉽지만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범도민대책위는 이번 반려 결정에도 불구하고 문장대온천 사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문장대온천이 백지화될 때까지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온천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음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려 사유를 보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6년 초까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2015년 12월 28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관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음
2016년 3월 9일 상주시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보고서 공람과 관련한 협의 공문을 괴산군에 보냈음
상주시는 괴산군에게 초안 공람장소와 기간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상주시가 괴산군에 공람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괴산군은 범도민대책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문장대 온천 개발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음
2016년 3월 18일 괴산군은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 공람 요청에 대하여 4·13총선 뒤로 미루자고 회신하였음
2016년 4월 29일 상주시는 환경영향 평가 초안 보고서 공람과 관련한 협의 공문을 괴산군에 다시금 발송하여 공람 장소와 기간에 대해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와 괴산군은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 평가 초안 보고서 공람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음
괴산군 관계자는 상주시의 2차 협의 요청에 대해 군 환경수도 사업소에서 40일간 공람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음
대책위와 괴산군이 상주시의 2차 협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람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온천개발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충청북도가 행정법규 절차를 무시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에 개발 기본계획 수립 기관장은 20일 이상 40일 이내 범위에서 개발 기본계획 대상지역 주민들이 초안을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상주시가 문장대온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저지운동 확대 등 대책마련에 돌입하였음
대책위원회는 조직 확대를 위해 7월까지 청주, 충주, 괴산, 청천을 중심으로 문장대온천개발저지에 뜻을 같이 하는 1000여명의 대책위원들을 모집할 계획임
또한,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사업 종결을 위해 법률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온천지구 해제, 온천법 개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음
2016년 5월 20일부터 40일간 문장대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대한 공람이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실시됨
결과
2015년 6월 10일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였으나 8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절차상, 내용상의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음
그 후, 상주시는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공람과 관련한 협의 공문을 2016년 3월 9일, 4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괴산군에 발송하였음
괴산군은 공람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5월 20일부터 40일간 문장대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대한 공람이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실시됨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개발에 반대하고 있으며,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사업 재추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책위원 모집, 법률대응 TF팀 구성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경상북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조합이 문장대온천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였고, 이에 충청북도 괴산군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찬성측 쟁점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조합은 문장대온천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려 사유(절차적, 내용적 미비)를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재작성 및 재제출할 방침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임.
반대측 쟁점
충청북도, 괴산군, 충북환경운동연대 등은 온천 개발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함. 온천 개발 시 괴산군 신월천 지역 간이상수도와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원 및 농업용수 사용이 어려워질 것이며, 인근 화양구곡, 사담계곡 등 청정환경의 관광객 유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함. 환경파괴, 주민갈등,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 사업 대상지가 온천이 발견된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온천법」 제10조에 배치된다며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선행할 것을 요구함. 개발 이후 비점 오염원 발생, 온천수에 다량 함유된 불소 등 수질 변화 요인, 토사 발생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 상승 및 하천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지적함. 온천 개발 저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결과 및 현황
2015년 6월 10일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절차상, 내용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2015년 8월 2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의해 반려됨. 상주시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2016년 3월 9일과 4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공람 협의 공문을 발송하며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힘. 괴산군은 상주시의 공람 요구를 수용하여 2016년 5월 20일부터 40일간 괴산군청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초안 보고서 공람이 실시됨.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개발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상주시의 사업 재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위원 모집, 법률대응 TF팀 구성 등 저지운동을 확대하고 있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