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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SETEC(서울무역전시장) 부지 갈등

사례 개요

원인
2015년 3월 18일 서울시가 강남구의 SETEC(서울무역전시장) 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강남구가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5년 3월 18일 서울시는 SETEC 부지에 있는 강남SBA컨벤션센터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제2시민청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2015년 3월 29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하여 SETEC 부지에 시민청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강남구 안을 반영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위와 관련하여 서울시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SETEC 부지의 강남SBA컨벤션센터는 서울시 소유로 강남구에서 무작정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언론에서 밝혔음
구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의 여부도 해석이 엇갈림
서울시 측은 비어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므로 인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강남구 측은 전시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이 추가된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015년 6월 4일 SETEC 관리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제2시민청 건립을 위하여 강남구에 가설건축물 연장을 신청하였음
2015년 6월 23일 강남구는 SETEC 부지 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계획의 지연, 가설건축물이 가설전람회장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장신고 수리를 보류하였음
2015년 8월 17일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강남구청을 상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음
2015년 9월 21일 행정심판위원회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여 존치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재결하였음
행정심판위원회는 강남구청이 상당기간 미수리하는 행위는 부작위로 볼 수 있으며, 일부 공간을 사무실이나 교육장 등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가설건축물이 가설전람회장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장신고 수리 지연은 위법하다고 하였음
2015년 9월 29일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시민청은 서울특별시 주된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주된 사무실로 쓰는 건물도 아닐뿐더러 정식 건축물도 아닌 SETEC 부지 내의 가설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고,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서울시 김진만 시민소통담당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남구에서 연장신고에 관한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함에 따라 시민청 조성이 지연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라 해명하였음. 또한, 서울시는 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내부위원을 배제하고 외부위원만이 참여하여 심판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
2015년 11월 2일 강남구는 강남구민 403명과 함께 제2시민청 건립의 위법·부당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음
강남구는 가설건물의 용도변경이 적법하다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비판하였음. 또한, 무허가 컨테이너, ATM기기 설치, 집단 급식소 무신고 영업, 불법 광고물 설치, 녹지 점용료 부당 면제 등을 지적하였음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SETEC 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 추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2015년 11월 17일 강남구는 서울시가 소유한 SETEC 부지 내 11개소, 220㎡의 불법 시설물을 적발하였고, 올해 말까지 철거한다고 밝혔음
강남구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 시설물은 무단증축 시설물과 옥외발전기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시설, 직원 휴게실, 창고시설, ATM기, 음료수대, 매표소 등임
서울시는 ‘행정권 남용’이라며 즉각 반박하였음. 강남구가 한 차례도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채 11월 14일 시정명령서를 통보하고 사흘 뒤 행정대집행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관련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2005년부터 2년마다 강남구가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위법사항에 대해 지적한 적이 없었다고도 밝혔음
2015년 12월 4일 서울시는 SETEC 부지에 제2시민청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으며, 며칠 후인 12월 7일에 2016년 4월 개관을 목표로 동남권역 시민을 위한 제2시민청 공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음
강남구는 12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시민청 건립을 강하게 항의하며, 정의와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와 행정대집행(철거)도 불사할 계획으로 시민청의 건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2016년 1월 강남구는 SETEC 부지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하여 서울시는 2월에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 인용되었음. 이에 강남구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음
기피: 제척사유 이외에 심리·의결의 공정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는 것
2016년 3월 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대치동 SETEC 부지에 시민청 건립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였음
신연희 구청장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추진되고 SETEC 주변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 시작되는 이 시기가 SETEC 현대화 개발의 최적기로 생각된다고 하였으며, SETEC 부지에 서울시민청을 건립하는 계획은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최고수준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서울시는 강남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음
서울시 관계자는 4월 20일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SETEC 일대 복합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해 말에 마쳤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맞춰 SETEC 부지 일대에 전시·컨벤션 시설 등이 균형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결과
강남구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추진되는 이 때가 세텍 현대화사업 최적기인데 가건물로 시민청을 만들면 개발이 지연된다며 계획 철회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음
서울시는 SETEC 부지에 제2시민청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사에 들어가는 등 시민청 건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2016년 서울시가 타당성 검토에 나서는 등 SETEC 복합개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와의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도 존재함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15년 3월 18일 서울시가 강남구의 SETEC(서울무역전시장) 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강남구가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찬성측 쟁점
서울시는 SETEC 부지가 서울시 소유이며, 제2시민청 건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어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므로 인허가가 필요 없으며,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지연은 위법하다고 본다. 강남구의 불법 시설물 지적 및 공사중지명령은 행정권 남용이며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한다. 동남권역 시민을 위한 제2시민청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대측 쟁점
강남구는 SETEC 부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해야 하며, 서울시의 제2시민청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가설건축물에 시민청을 설치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며, 용도 변경 시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서울시가 SETEC 부지 내 불법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청 건립이 강남구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SETEC 현대화 개발을 지연시킨다고 비판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익감사 청구, 행정소송, 행정대집행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결과 및 현황
강남구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추진되는 시기가 SETEC 현대화사업의 최적기인데 제2시민청 건립이 개발을 지연시킨다며 계획 철회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는 SETEC 부지에 제2시민청 건립 공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가 SETEC 복합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나서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강남구와의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