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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의료원 위탁 관련 조례 갈등

사례 개요

원인
성남시의회 시의원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심사보류 되자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성남시 의료원은 시의회에서 여·야가 의료원 건립을 둘러싸고 10여 년 동안 대립과 공방을 벌이다가 2013년 말 착공에 들어갔으며,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자리에 연면적 8만2,777㎡, 23개 진료과와 47개 진료실, 517병상 규모로 조성 중이며, 491억 원이 투입되고, 2017년 말 준공 예정임
2011년 7월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명시한 조례안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하였음
성남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옛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등을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회복을 위해 시립의료원의 위탁 강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음
2015년 5월 성남시의원 16명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11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음
의료원 운영 방식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강제규정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임
2015년 5월 13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여야 의원들 간 개정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자정을 넘겨 심사를 보류하였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므로 조례가 현행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임
2015년 7월 1일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촉구하였음.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은 기관의 수익성 추구로 인하여 시민 참여가 어려워지고,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의조항을 통하여 시민의 선택에 맡기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음
2015년 7월 3일 제212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가결됨
결과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주장하였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2011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015년 7월 3일 제212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가결됨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성남시의회 시의원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심사보류 되자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찬성측 쟁점
성남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성남시 의료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료원 운영 방식에 있어 대학병원 위탁을 강제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이 수익성 추구로 인해 시민 참여를 어렵게 하고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므로, 2011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15년 7월 3일 제212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