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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조례 폐지 갈등

사례 개요

원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해당 자치단체에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지방건설업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109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정 및 시행하고 있음
2015년 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등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확정하였고, 전국 해당 자치단체에 6월말까지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음
규제기요틴: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단번에 처리한다는 의미로 불필요한 규제를 건별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일괄 처리하는 규제개혁 방식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건설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칸막이를 치고 자기 지역 건설업체만 우대할 경우 경쟁보다 지역우대의 우산 밑에서 성장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많은 산업분야 중에서도 지역 건설업체에 대해서만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다른 산업과의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중앙집권적 행태라 비판하였음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영세한 지역업체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주장하고 있음
만약 조례가 폐지된다면 영세한 지역업체들은 지역건설사업의 상당한 부분을 외지 대형업체에 내주게 되어 지역건설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특히,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015년 3월 12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6월까지 폐지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이성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전북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폐지하라는 통보는 열악한 지역 건설시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전북도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임
전북도의회는 2015년 3월 13일에 열렸던 제319회 임시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비롯하여 LED조명 및 로컬푸드 관련 조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폐지 또는 개정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전라북도 역시 정부의 관련 조례 폐지 및 개정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정부 정책과제로 제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사항 철회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2015년 7월 5일 전라북도 측 발표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대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개 자치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폐지 및 개선권고를 거부하였다고 함
전국 각 자치단체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들 조례의 폐지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지역 건설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제정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2015년 6월까지 전면 개선하거나 폐지하라고 요구하였음
각 자치단체들은 영세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음
전국 각 자치단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폐지를 거부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해당 조례의 폐지 및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의 개선 또는 폐지를 요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의회, 지방건설업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함.
찬성측 쟁점
조례는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보장하고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확대하여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조례 폐지 시 영세 지역업체들이 외지 대형업체에 밀려 지역 건설 및 경제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열악한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지역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존치되어야 함.
반대측 쟁점
조례는 지역건설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며, 모든 지자체가 자기 지역 건설업체만 우대할 경우 경쟁보다 지역우대의 모순을 야기함. 또한, 많은 산업분야 중에서도 지역 건설업체에 대해서만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다른 산업과의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규제기요틴' 과제로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함.
결과 및 현황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개 자치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폐지 및 개선 권고를 거부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자치단체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폐지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갈등이 현재 진행 중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