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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 찬반 갈등

사례 개요

원인
2013년부터 롯데쇼핑은 대형마트의 입점을 포항시에 신청하였고,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이를 반려하였음
이 과정에서 두호동 일부주민이 생활의 편리성 등을 들어 입점을 촉구하였으나, 포항시를 비롯한 상인연합회 측은 입점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확산되었음
전개
사업 시행사인 (주)STS개발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일대에 대지면적 1만5천145㎡, 연면적 7만1천500여㎡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16층의 특급호텔 1개동과 복합쇼핑센터 1개동 공사를 진행하였음
2013년 2월 27일 포항시는 롯데쇼핑이 북구 두호동 일대에 롯데마트를 개설하겠다며 신청한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하였음
2013년 2월 25일 포항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형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심의한 끝에 롯데쇼핑 신규 점포 인근에 두호1시장, 장량시장 등 4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인근의 죽도시장과 중앙상가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롯데쇼핑의 건축시행사인 에스티에스개발 관계자는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 90% 이상 동의서를 얻어 개설 신청을 했는데도 포항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며, 상생방안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호텔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복합쇼핑센터에 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였음
2013년 5월 2일 복합상가호텔 인근 전통시장, 상인회, 주민 등으로 구성된 복합상가호텔 내 마트 입점 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음
2013년 5월 6일 추진위 관계자는 포항 북구 장성동과 두호동 일대 개발을 위해 호텔 건립이 절실하며, 호텔이 유지되려면 마트와 아웃렛 입점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음
중앙상가상인회, 죽도시장상인회, 큰동해시장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포항시상인연합회는 마트 입점을 반대하였음 - 2013년 4월 22일 포항시상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입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음
기자회견에서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건물에 롯데마트·아웃렛이 입점하게되면 포항 전역 골목 상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2013년 6월경 롯데쇼핑은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내 대형마트와 쇼핑몰 개설을 위한 재심의 신청서를 포항시에 제출하였으나 포항시는 이를 재차 반려하였음
2013년 8월경 롯데쇼핑은 포항시를 상대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음
롯데쇼핑은 포항시가 인근 전통시장 상인의 합의율을 축소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과도하게 사익을 침해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2013년 10월 28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음
행정심판위원회는 포항시의 결정이 과도한 권리이익의 침해가 아닌 전통시장의 보존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었다고 밝혔음
2013년 12월 3일 롯데쇼핑은 두호동 인근 상권영향평가서와 추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추가해 3차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포항시에서 반려하였음
2013년 12월경 롯데쇼핑은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8월 1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롯데쇼핑과 STS개발(주)이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음 - 재판부는 포항시의 점포 개설 반려 조치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해 이뤄졌으며, 골목상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에 적절했다고 판단하였음
롯데쇼핑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15년 1월 30일 대구고등법원은 롯데쇼핑 측에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음 (롯데쇼핑 패소)
2015년 3월경 두호동 부지에 오픈 예정이었던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이 오픈을 포기하고 3월 31일부터 철수한다고 밝혔음
롯데마트 입점이 불발되면 이 부지의 호텔과 대형마트 시행을 맡은 STS개발이 금융권의 대출상환 압박으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호텔 운영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에 철수를 결정하였다는 것임
2015년 3월 30일 두호동과 장성동 등 북구지역 50여개 자생단체로 구성된 두호동 호텔·롯데마트 건립 주민추진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영일대 해수욕장 등 포항 북구지역 발전을 위해 호텔과 마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주민추진위원회 김승태 공동 위원장은 북구 두호동과 장량동의 자생단체 회원들은 회의를 통해 호텔과 대형마트 개설사업의 추진현황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유치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지역 상인들은 대규모 점포 입점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포항시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상인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내 대규모 점포 입점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음
2015년 4월 22일 포항시는 중앙동주민센터에서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죽도시장·중앙상가 상인회장 및 임원들과 시행사인 STS개발, 사업자인 롯데마트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처리와 이에 대한 획기적인 상생협력이 이뤄지도록 시행사측에 전향적인 상생협력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2015년 4월 28일 포항시는 중앙동주민센터에서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 관련 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상인회장 및 임원, 시행사인 STS개발, 사업자인 롯데마트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음
매주 화·금요일에 롯데마트 입점 관련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상생협력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 ○ 2015년 6월 16일 롯데쇼핑은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재신청하였음
2015년 8월 3일 포항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고, 참석 위원 9명 중 7명이 등록반려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 반려하기로 결정하였음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는 롯데쇼핑 측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내용이 미흡하였고,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경우 전통시장 보존이 어려워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과 주변 영세상인들의 상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음
두호동지역발전협의회는 포항시의 신청반려 결정에 반발하였음
2015년 8월 11일 두호동지역발전협의회 회원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정만으로 인·허가를 반려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하였음
두호동지역발전협의회 길창섭 대표는 포항시가 우리를 소외시켜 결국 민민갈등을 부추겼다고 주장하였고, 중앙상가와 죽도시장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음
2016년 5월 19일 두호동 마트 및 호텔 건립 주민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하였음
결과
포항시는 전통시장과 주변 영세상인들의 상권 보호 측면에서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있음
두호동지역발전협의회를 비록한 두호동 일대 주민들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호텔과 마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상생협력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13년부터 롯데쇼핑이 포항시에 대형마트 입점을 신청했으나,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이를 반려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호동 일부 주민은 생활 편리성을 이유로 입점을 촉구한 반면, 포항시와 상인연합회 측은 입점 불허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이 확산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두호동 일부 주민 및 주민추진위원회: 생활의 편리성 증진, 포항 북구지역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호텔과 마트 사업 추진이 절실하며, 호텔 유지를 위해 마트와 아웃렛 입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의 주민 배제 결정을 비판하며 민민갈등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불매운동을 시사했습니다. 롯데쇼핑 및 사업 시행사 (STS개발): 인근 전통시장 상인 90% 이상 동의서를 얻어 개설 신청을 했음에도 포항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가 인근 전통시장 상인의 합의율을 축소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과도하게 사익을 침해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포항시: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 점포 개설을 반대했습니다. 롯데쇼핑 신규 점포 인근의 두호1시장, 장량시장 등 4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죽도시장과 중앙상가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골목상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롯데쇼핑 측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포항시상인연합회 (중앙상가상인회, 죽도시장상인회, 큰동해시장상인회 등): 롯데마트·아웃렛이 입점하게 되면 포항 전역 골목 상권에 치명타가 될 것이며, 상인들이 고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규모 점포 입점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포항시는 전통시장과 주변 영세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롯데마트 입점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행정심판, 1심, 2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대형마트 입점 불발로 인해 오픈 예정이었던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두호동지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두호동 일대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호텔과 마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상생협력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