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혁신도시사업 구역 내 일부 지역에 울산시 소유의 시유지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지역 보상 문제를 놓고 LH와 울산시 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LH는 2013년 1월 말부터 우정혁신도시 내 종가로와 동천서로를 연결하는 울산 중구 장현동 일대 장현IC 진입램프 건설공사(총 연장 550m)에 들어갔으나, 혁신도시사업 구역 내 고가차도 일부가 건립된 2014년 6월 이후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임
고가차도의 나머지 부분인 2필지(3591㎡)가 울산시 소유의 시유지이기 때문임
또한, LH는 2014년 10월부터 울산 중구 성안로 일대 확장공사를 추진하였으나 11월부터 토지보상 지연 문제로 공사가 잠정 중단되었음
인도가 없으며 왕복 5차로인 505m 구간을 인도 조성과 함께 왕복 6차로로 늘리는 사업인데 도로 양옆 23필지(8765㎡)가 울산시 시유지이기 때문임
LH 측은 문제가 되는 시유지 총 25필지는 울산시가 당초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구입한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LH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임
울산시는 현재 텃밭이나 논으로 사용되는 해당 필지를 LH가 필지분할 후 유상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임 ○ 도로·도로부지를 LH와 울산시가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측은 국토부 해설집에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판단은 개발행위허가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로 실제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상매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용지는 도로의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땅이므로 LH가 유상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임
반면, LH 측은 법제처에서 2013년에 이번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기존의 공공시설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지까지 무상귀속의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임 ○ 2014년 12월경 LH는 장현IC 진입램프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시유지를 무상귀속 받기 위해 울산시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무상귀속 대상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음
2015년 6월경 장현IC 진입램프 건설공사와 성안로 확장공사를 재개하였음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경우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4월말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LH에게 선공사 후보상을 전제로 토지사용을 승낙하였음
2015년 11월 5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울산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의 무상귀속 대상 확인 소송에 대하여 원고인 LH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재판부는 쟁점이 된 시유지가 공용 폐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공사 인가 당시 중구청이 유상매각을 조건으로 달았는데도 LH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유지를 무상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LH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5월 13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 열린 무상귀속 대상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LH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재판부는 쟁점 토지는 도로 등에 사용되고 남은 부분으로 별다른 용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던 만큼 무상귀속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인가조건에도 유상매각 대상 필지는 재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LH의 주장대로라면 애초에 인가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고 판시하였음
LH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였음
결과
울산 혁신도시 내 장현IC 진입램프 건설공사 및 성안로 일대 확장공사의 일부 구간에 울산시 소유의 시유지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LH와 울산시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였음
LH 측은 공사를 위해 현재 도로부지와 인접한 해당 필지를 울산시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임
반면, 울산시 측은 현재 텃밭이나 논으로 사용되는 해당 필지를 LH가 필지분할 후 유상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에 무상귀속 대상 확인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1심(2015년 11월 5일)과 항소심(2016년 5월 13일) 모두 LH가 패소하였으며, LH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갈등이 일단락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