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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갈등

사례 개요

원인
2014년 10월경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경상남도 교육청에 통보하였음
하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상남도는 ‘감사 없는 지원은 없다.’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음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과 시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4년 10월경 경상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특정감사 계획’을 경상남도 교육청에 통보하였음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는 등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5조 지도·감독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임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상남도의 특정감사 계획에 반발하였음
경남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경남교육청은 11월에 급식, 학교 공사, 수학여행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며, 공식 공문도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특정감사를 실시한다니 당황스럽다고 밝혔음
2014년 10월 23일 경상남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의무라고 밝혔음
2014년 10월 27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무상급식 특정감사 거부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음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는 자치가 보장되어 있는 경남교육청에 소속된 기관인데, 왜 도교육청과 경상남도 두 군데에서 중복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음
또한, 경상남도가 교육청의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고,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감사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2014년 10월 28일 경상남도는 경남교육청의 특정감사 거부입장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음
경상남도는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교육협력관을 통해 도교육청 측에 미리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2014년 10월 30일 경남교육청은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 지원을 요청하였고, 경상남도에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특정감사 계획 철회를 요청하였음
2014년 11월 3일 경상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보조금 관련 감사를 거부한 일선학교에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 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이와 별개로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2014년 11월 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특정감사 중단을 요구하였음 ○ 2014년 11월 5일 경남지역 초등교장협의회와 중등교장협의회는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의 급식비 지원 중단 결정에 반발하였음
2014년 11월 5일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경남연대(급식연대)’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결정에 반발하였음
급식연대는 감사가 필요하다면 경남교육청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며,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음
2014년 11월 6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 측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였음
교육청에서 책정한 내년도 예산으로는 2015년 3월까지만 무상급식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음
2014년 11월 10일 경남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고, 14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음
경남교육청 측은 홍준표 도지사가 교육감의 학교급식에 관한 감사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임
2014년 11월 11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음 - 경상남도는 2015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넘겼으며, 경남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2014년 12월 5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상남도 지원예산을 제외한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8일 제32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
경남교육청이 2015년 3월 말까지 경상남도와 시·군으로부터 예선 지원을 받지 못하면 2015년 4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드는 학생들을 제외한 초·중·고등학생들은 유상급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음
2014년 12월 9일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서민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음
대다수의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경상남도 측은 교육청과는 협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2014년 12월 2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무상급식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음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법규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2015년 2월 5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여부 결정은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아닌 교육청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법률전문가들은 무상급식도 경상남도의 중요 결정사항이고, 주민의 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음
2015년 2월 16일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의 경우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며, 무상급식 관련 예산편성 계획도 없다고 밝혔음
2015년 2월 17일 경상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하여 불교부 결정을 내렸음
2015년 2월 25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창원지방법원에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8월 11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하였음
재판부는 원고들이 하려는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2015년 3월 9일 경상남도는 4월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유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음
경상남도는 기존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던 예산을 활용하여 교육경비지원 바우처,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개선 사업 등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5년 8월 21일 경상남도는 도의 지도·감독 권한에 감사권을 명시하는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하였음
경상남도는 감사를 통해 양질의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의무라고 밝혔음
2015년 9월 8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의 회복을 위하여 경상남도의 감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음
2015년 9월 9일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음
2015년 9월 15일 경남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음
표결절차에 앞서 보류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음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었음
2015년 10월 5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재임하는 동안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경상남도와 무상급식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9월 8일 경상남도의 급식 예산 감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한 입장을 번복한 것임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급식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10월 12일부터 12월까지 급식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경상남도는 이번에 실시할 예정인 감사는 이미 지원되었던 예산에 대한 감사로, 감사를 명문화하였는데도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하였음
2015년 10월 7일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감사를 수능(11월 12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으며, 도교육청이 감사에 불응한다면 교육감을 비롯한 피감사 관계자 전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5년 10월 13일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은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2016년도 학교급식 지원 예산으로 305억 원을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음
2015년 10월 15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학교 급식문제와 관련하여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회동을 제안하였음
홍준표 지사는 대입 수능 이후에 교육감을 만나 급식문제와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5년 11월 1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도의회 의장실에서 첫 회동을 가졌고, 급식 관련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
2015년 11월 19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도청 신관 5층 소회의실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1차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음
경남교육청은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를 포함한 전체 급식비의 총액으로 지원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반면, 경상남도는 식품비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학교급식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는 실무협의의 진행상황에 따라 시기와 대상 등이 조정될 예정임
2015년 11월 30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도청 신관 5층 소회의실에서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
두 기관은 전국 및 영남권 학교 급식 지원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급식비 지원 기준, 범위, 분담비율 등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2015년 12월 11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3차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
2차 실무협의에서 교환하였던 전국 시·도 및 교육청 급식 지원 현황 관련 자료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실무진끼리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 공통된 하나의 기초자료를 만들기로 하였음
2016년 1월 15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도청 신관에서 4차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
지원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각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였음
두 기관은 3월 이전에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제5차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음
2016년 1월 29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도청에서 5차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
경상남도는 지원 대상 범위를 도교육청에서 먼저 제시하면 영남권 평균 식품비 기준인 31.3% 대신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음
2016년 2월 1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도청에서 6차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음
경상남도는 식품비 중 저소득층 급식비는 도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급식예산도 2014년 기준으로 영남권 평균 식품비의 31.3%인 30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음
경남교육청은 저소득층 급식비는 저소득층 급식비도 지원예산 분담 협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경상남도가 편성한 305억 원의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음
경상남도 측은 학교급식 지원문제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매일 협상할 것을 제안했지만, 경남교육청은 전체 식품비의 50% 수준인 622억 원 지원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이 정리되면 추후 일정을 잡자며 회의 개최를 유보하였음
2016년 2월 4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경상남도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식품비 1,244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학교급식 실무협의 마지노선으로 전체 식품비의 50%인 622억 원 지원을 경상남도에 제시하였음
2016년 2월 15일 경상남도와 도내 18개 시장·군수는 도청에서 급식 관련 현안을 논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금액을 453억 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음
식품비 예산 1,244억 원 중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 원을 제외한 전체 식품비 907억 원의 50%인 45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임
2016년 2월 2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016년도에 학교급식비 453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
2016년도 경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체 1,244억 원 중 도교육청 부담분 622억 원과 도와 시·군 지원분 453억 원을 합쳐 총 1,075억 원으로 결정되었음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상남도와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 원의 추가 지원 부분은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2016년 3월부터 무상급식이 재개되었음
결과
경상남도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 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이와 별개로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경남교육청은 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는 도지사가 교육감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경상남도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특정감사 철회를 요청하였고, 특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과 수감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결국, 경상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2015년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었음
2015년 8월 21일 경상남도는 지도.감독 권한에 감사권을 명시하는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하였고, 9월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었음
2015년 11월 1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급식 관련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11월 19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
하지만 실무협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경상남도와 도내 18개 시장.군수는 2016년 2월 15일에 학교급식 지원금액을 453억 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음
2016년 2월 2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함에 따라 3월부터 무상급식이 재개되어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통보했으나 경상남도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상남도는 '감사 없는 지원은 없다'며 무상급식 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하여 경남교육청과 시민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하였다.
찬성측 쟁점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된 급식경비의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도민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 아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는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대신 서민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무상급식 결정은 교육청 소관이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원금액은 식품비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쟁점
경남교육청은 학교는 자치가 보장된 교육청 소속 기관이므로 경상남도의 특정감사는 중복 감사이며 교육감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감사에 응할 수 없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에 반발하며, 감사가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배했다고 주장했으며, 지원금액은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를 포함한 전체 급식비 총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저소득층 급식비도 지원 예산 분담 협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회복을 위해 전체 식품비의 50%인 622억 원 지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결과 및 현황
경상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015년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 2015년 9월, 경상남도의 지도·감독 권한에 감사권을 명시하는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2015년 11월, 경남도지사와 교육감이 급식 관련 대화를 재개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결국 2016년 2월 15일,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학교급식 지원금액을 453억 원으로 최종 확정하였고, 2016년 2월 22일 경남교육감이 이 최종안을 수용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무상급식이 재개되어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