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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어촌계 광안리 어업권 갈등

사례 개요

원인
광안리 앞바다의 마을어장 면허가 2014년 11월 4일에 만료됨에 따라 어업권 재허가를 하여야 함
하지만 1995년에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준수심이 변경되었고, 수영구청은 변경된 기준 수심을 적용해 마을어장을 축소하면서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마을 어업권은 일정 수심을 기준으로 설정된 어장에서 지역 어민이 수산물을 채취 또는 포획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청장이 허가함. 광안리의 마을 어업권은 지난 1994년 면허를 받았고, 10년 유효기간에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2014년 11월에 면허가 만료됨
1995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장을 설정하는 기준 수심이 10m에서 5m로 조정되면서 면허 재허가를 앞두고 면적을 재설정하게 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음
수영구청이 2011년도에 어장 면적을 재측정하면서 수영강 하구에서 광안리 레포츠센터 앞까지 114㏊에 해당하는 기존 어장이 26㏊로 80%가까이 줄어버렸음
2014년 3월 27일 민락·남천어촌계 어민 100여 명은 수영구청 앞에서 어장 면적 축소에 반발하며 어장 면적 재측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음
어민들은 법 개정에 따라 어장 면적을 재측정하면서 수영구가 해운대구나 남구와 달리 어민 입회 없이 일방적으로 측정을 실시했으며, 측정 시기 또한 법에서 정한 최 간조시인 1~3월이 아닌 7월이라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동부어업대책위원회 박길수 위원장은 3년 전(2011년도)에 구청과 함께 전복 종패까지 뿌린 곳도 어장에서 제외하는 등 어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장운용 민락어촌계장은 3월과 7월은 1m 이상의 수심차이가 존재하고, 수영구는 어민에게 공지 없이 용역업체에만 맡겨 재측량이 필요하며, 이에 불응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음
수영구 관계자는 수심 측량 용역비용이 추경예산에서 반영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 3월 다음으로 해수면이 낮은 7월에 측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양 기간 해수면 차이를 고려해 수심 5.8m도 어장에 포함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2014년 3월까지 시에 면허 승인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재측정은 어렵다고 밝혔음
2014년 4월 27일 수영구는 구 수산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어장이용개발계획안이 어민들의 반대로 부결되어 부산시에 승인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음
승인 마감 기간인 4월 30일까지 수영구와 어민 사이에 합의가 도출 될 경우 어업권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민들은 어업권을 완전히 잃거나 수개월간 조업을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결과
어민들은 어장 면적 축소에 반발하며 어장 면적 재측정을 요구하고 있음
수영구 측은 3월까지 시에 승인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재측정은 어렵다는 입장임
어장이용개발계획안이 어민들의 부결되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광안리 앞바다 마을어장 면허 만료로 인한 어업권 재허가 과정에서, 1995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변경된 기준 수심(10m→5m)을 수영구청이 적용하여 마을어장 면적을 80% 가까이 축소하자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함.
찬성측 쟁점
수영구청은 변경된 법적 기준 수심을 적용하여 어장 면적을 재설정했으며, 수심 측량 시기는 추경예산 반영 지연으로 3월 다음으로 해수면이 낮은 7월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함. 또한, 3월까지 시에 면허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 절차상 재측정은 어렵다는 입장임.
반대측 쟁점
어민들은 수영구청이 어민 입회 없이 일방적으로 측량을 실시했으며, 법에서 정한 최 간조시인 1~3월이 아닌 7월에 측량하여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함. 또한, 구청이 전복 종패를 뿌린 곳까지 어장에서 제외하는 등 어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하며, 재측량이 필요하고 이에 불응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결과 및 현황
어민들은 어장 면적 축소에 반발하며 재측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영구청은 절차상 재측정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대립 중임. 어민들의 반대로 어장이용개발계획안이 부결되어 부산시에 승인 신청을 하지 못했으며, 승인 마감 기한(4월 30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어민들은 어업권을 잃거나 조업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