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 전자상거래는 허용되지 않음
2019년, ㈜라운즈는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 허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 허용하려 했으나 대한안경사협회의 반대로 무산
갈등 쟁점
안경 온라인 판매 찬성 입장(라운즈 등 신산업 업체)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에도 품질 유지 가능(최근 6개월 내 시력검사 결과로 자격증 보유 안경사가 안경제조, AI·AR기술을 통해 안경 피팅 가능)
소비자 안경 불편시 반품·환불이 가능해 부작용 우려 최소화
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 입장(대한안경사협회)
안과 시력검사 측정치만으로 제조되는 게 아니라 안경사가 소비자의 생활환경‧시습관‧시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안경 피팅 역시 눈동자 사이 거리와 높이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가능
안경점 생존권 위협
갈등 결과
2021년 11월, 기재부 주관 상생협력기구(한걸음모델)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안 도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해관계자 협업에 대한 합의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합의
결국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합의 사항 역시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늬만 합의라는 비판 발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