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충남 부여 농민들이 발의한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여군과 농민사이의 이견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하반기에 정효진 당시 부여군농민회장이 2,226명의 농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부여군에 제출하였음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한우 등 7가지 주요 농축산물에 대하여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감안한 최저가격을 정하고, 생산과잉 등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하며, 이를 위하여 2021년까지 100억 원의 보상기금을 조성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부여군의회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3년도에는 심의를 보류하였고, 2014년 4월 25일 제 194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부여군농민회 등은 이번 6대 지방의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폐기 될 것을 우려하여 낙선 운동 등의 집단행동도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정효진 전 농민회장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한 담보하려면 최저가격 보장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며, 농업 관련 다른 예산을 전용해 기금을 조성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부여군 관계자는 현재 부여군에는 55억 원의 농업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014년부터는 매년 10억 원씩 무이자 장기 융자를 실시하고 있어 중복 지원적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으며,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매출액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해 조례가 통과되어 기금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최저가격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음
한 상인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조례는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위험한 발상으로, 자칫 잘못하면 부여군의 재정만 파탄날 것이라고 비판하였음
2014년 4월 25일 임시회를 개최한 부여군의회는 소관 상임위에 앞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재정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앞서고 있으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농민회의 강경한 입장에 밀려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음
결국 해당 조례안에 대한 평가를 6·4 지방선거 이후인 민선 6기(7대 지방의회)로 연기하기 위하여 자동폐기 되도록 심의하였음
결과
지역 농민 등 조례안을 찬성하는 측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
부여군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업발전기금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어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최저가격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부여군의회는 6.4 지방선거 이후인 7대 지방의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상정된 조례안은 자동폐기 되도록 심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