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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지점폐쇄 노사갈등

사례 개요

원인
2014년 4월 8일 씨티은행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국내 190개 지점 중 약 30%인 56개 지점을 통합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4월 10일 씨티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4년 4월 8일 씨티은행은 한국시장 내 지점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디지털 뱅킹의 발달로 한국시장에서 거래 90% 이상이 비대면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저수익 기조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영업점을 재편하여 총 190개 지점 중 약 30%인 56개 지점을 통합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이에 반발하여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사측과의 임단협(임금·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하였고, 2014년 4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였음
노조는 18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사측은 비용이 수반되는 어떤 항목도 들어줄 수 없다면서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쟁의조정을 신청하였다고 밝혔음
씨티은행 측은 임단협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대규모의 지점 감축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경영진에서 비용문제가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힘들다고 얘기한 것 같고, 은행권 복지가 다른 기업에 비해 좋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하는 사안을 당장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직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등의 긴박한 사안은 아니라고 해명하였음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점포 폐쇄는 경영진의 권한이지만 인력감축을 전제로 할 경우 노조에 이를 사전에 통지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티은행 측은 전체 폐쇄 점포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 폐쇄로 인해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수익이 나는 점포를 폐쇄하는 것은 고용창출을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씨티은행 측은 점포 운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지점 통합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는 노조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고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경영적 판단이라는 입장임
2014년 4월 16일 씨티은행 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음
노조는 대규모 영업점 폐쇄 및 조직 축소에 대해서는 6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합의 또는 협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음
2014년 4월 30일 씨티은행 노조는 조합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를 넘는 2,000명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하여 파업을 가결하였음
노조는 2014년 5월 2일에 있을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태업과 부분 파업을 거쳐 전면 파업에 들어갈 방침임
약 6개월 동안 총 4단계의 파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1단계는 점포·부서별 릴레이 휴가와 정시 출·퇴근, 씨티그룹 본사와의 컨퍼런스콜(전화회의) 거부, 영어사용 전면 거부 등, 2단계는 예·적금과 대출·카드·펀드·보험 등 신규 상품 판매 거부, 3단계는 업무집중 시간 집회와 영업점별 순회 파업 등 게릴라성 부분 파업, 4단계는 전면 파업임
2014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씨티은행 노조가 제기했던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점 폐쇄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내린 결정이고,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점포 폐쇄는 노사가 반드시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단체 협약 해석상 협의 대상은 ‘해고 자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며 경영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는 노조 측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씨티은행 측은 점포 폐쇄를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노조와 임단협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신고를 완료하고, 5월 7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음
파업은 정시출퇴근, 시간외수당 신청, 보건 휴가 쓰기 등 직원들의 권리 찾기에 중점을 둔 저단계로 진행됨
김영준 씨티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금융권 최초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1%의 가능성을 보고 파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2014년 5월 20일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하였고,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측의 지점 폐쇄 조치에 대하여 단체 교섭의 대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임
씨티은행은 2014년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았음
은행지점의 통합 및 폐쇄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임
2014년 6월 10일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희망퇴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음
노조는 희망퇴직 실시가 사실상 해고이며, 일정한 협의 절차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였음
2014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희망퇴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요건 심사 등을 거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사측은 지난달 희망퇴직의 기준·대상·보상기준에 관한 안들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청했지만, 은행지점 폐쇄 기준에 관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노조 측에서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은 노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측이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2014년 6월 26일 씨티은행은 직원 650명이 희망퇴직자로 선정되었다고 내부 전산망에 공고를 냈음
직원 약 78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30여 명은 은행 측의 반대로 희망퇴직이 반려되었음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의 희망퇴직 실시 강행에 반발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각 지점에서 신규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음
2014년 7월 2일 노조와 씨티은행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음
앞으로 3년간 추가로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8%의 임금 인상안도 포함되어 있음
이에 노조는 향후 계획된 파업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정상 업무에 복귀하였음
결과
씨티은행 측은 점포 운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지점 통합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는 노조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고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경영적 판단이라는 입장임
씨티은행 노동조합 측은 대규모 영업점 폐쇄 및 조직 축소에 대해서는 6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합의 또는 협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음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4월 16일, 5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씨티은행의 일부 지점 통폐합 조치는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협의대상이 아니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하였던 희망퇴직금지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하였음
2014년 6월 26일 씨티은행 측에서 직원 650명을 희망퇴직자로 최종 선정함에 따라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2014년 7월 2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씨티은행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국내 190개 지점 중 약 30%인 56개 지점을 통합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씨티은행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씨티은행은 디지털 뱅킹 발달로 비대면 채널 거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저수익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점포 운영 효율화 및 지점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점 통합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경영적 판단이며 노조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임단협 과정에서 수익성 악화와 지점 감축 상황으로 비용 수반 항목 수용이 어렵고, 은행권 복지가 타 기업 대비 양호하여 직원 삶의 질 저하 등 긴박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지점 폐쇄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상 판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단체협약상 협의 대상은 '해고 자체'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여 사측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 미이행 책임은 노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노조는 사측이 18차례 협상에서 비용 수반 항목을 거부하며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점포 폐쇄가 인력감축을 전제로 할 경우 노조에 사전 통지 및 합의 또는 협의가 필요함에도 사측이 폐쇄 점포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점포 폐쇄로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수익이 나는 점포 폐쇄는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과도 맞지 않으므로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퇴직 실시는 사실상 해고이며, 일정한 협의 절차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의 희망퇴직 실시 강행에 반발하여 신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결과 및 현황
씨티은행 노조가 제기한 두 차례의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과 희망퇴직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점 통폐합 조치가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며, 희망퇴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씨티은행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직원 650명을 최종 선정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2014년 7월 2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합의안에는 향후 3년간 추가 인력 구조조정 금지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8% 임금 인상안이 포함되었고, 노조는 파업 일정을 중단하고 정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