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 2013년 8월 우버(Uber) 한국에서 승객과 리무진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해주는 우버블랙(Uber Black) 서비스 실시
◯ 2014년 8월 우버는 개인 소유 일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우버 엑스(Uber X) 및 같은 해 10월 현행 택시를 이용한 우버택시(Uber Taxi) 서비스 실시
◯ 이 중 차량공유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 소유 자가용을 활용한 우버 엑스 영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됨
◯ 기존 택시업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여 강한 시위를 벌이며 갈등 증폭
갈등 쟁점
◯ 택시업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과 지하철 심야운행, 심야버스 운행 등으로 택시 승객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성행, 급격한 원가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가용 승용차와 렌터카, 콜밴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택시영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우버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금지 조항 위반
◯ 우버
우버는 단순 콜택시 서비스가 아닌 공유경제 모델로 교통 효율성 증대, 도시 오염 감소, 승객 및 운전기사 안전성 확대 등 서울이 지향하는 목표를 함께하는 서비스임
LA, 뉴욕, 런던, 상하이 등 글로벌 대도시들은 우버의 진보적 기술과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당장 법에 저촉된다고 혁신 서비스를 배척하면 안됨
이 같은 공유경제 모델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며 기존 택시 업계의 이해가 필요함
서울시의 우버 제제는 택시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신고포상과 같은 제도는 한미 FTA 위반
◯ 국토부 및 서울시
우버X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상 명백한 불법행위
우버는 여객법상 무면허 운송이라 보험 등 적용이 어려움
우버는 기사 자격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성범죄자, 전과자 등 무자격자가 운행 가능하여 승객 위험에 노출
우버는 차량점검 확인이 불가하여 안전성 확보 미비
우버 요금 체계와 약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
우버는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운용되는 택시에 비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갈등 결과
◯ 2015년 3월, 우버는 우버X 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한국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철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