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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교수업적평가 갈등

사례 개요

원인
2014년 2월 청주대는 교수평가의 기준이 되는 업적 평가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긴급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이를 교수회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4년 2월 28일 청주대는 부총장의 주재하에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어 교수업적평가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교수 업적을 교육, 연구, 산학, 봉사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교수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임
교육부의 산학 협력 선도대학 신청을 위하여 마감 당일 밤 9시에 갑자기 교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청주대 교수들은 대학이 업적평가를 빌미로 교수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며 반발하고 있음
교수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기존 연구업적의 3배 이상의 업적 달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음
특히 사회봉사업적 부문에서 교수들이 설립자 가족 추도식에 참석할 경우 가산점을 주거나, 학교 발전기금을 유치할 경우 100만 원 단위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 학교 사유화를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음
청주대 측은 업적평가규정 개정의 경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주장하였음
대학정보 공시에 게시된 국제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실적을 보면 청주대는 교수 1인당 0.1편으로 재학생 1만 명 이상의 대학 52개 중 45위에 머물러 있으며, 전국 4년제 대학 중 50위권 안으로 들어오려면 0.26편이 되어야 하지만 한 번에 올리지 못하고 연봉제 교원 자연계열 재임용의 경우 0.24편으로 조정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음
교내행사로 교원연수,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식, 추도식 등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행사당 2점씩 부여하지만 총 6점의 상한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조상 청주대 교수회장은 대학 측이 교수들에게 사전공지나 협의 없이 교수업적평가규정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학교 측이 변경규정을 철회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음
2014년 4월 15일 청주대 교수회는 청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학교 측이 교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교수들의 동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청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임
당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4년 7월 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청주대 교수회가 제기하였던 교수업적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진정을 내사종결로 처리하였음
청주지방노동청은 이번에 변경된 청주대의 교수업적평가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청주대 관계자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교수들의 연구업적과 산학협력이 대학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청주대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2014년 7월경 청주대 교수회는 청주지방법원에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음
2014년 9월 16일 청주지방법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음
청주지방법원은 임의단체인 교수회는 본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설령 그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신청을 통해 청주대가 개정한 교원업적평가규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청주대는 2015년 초에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원상회복시켰음
교수회 등으로 하여금 대학구조개혁평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대학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임
결과
청주대 측은 업적평가규정 개정의 경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주장하였음
청주대 교수회 측은 교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의 경우 교수들의 동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설립자 추도식과 신년하례식과 같은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교수에게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등 업적평가를 빌미로 한 교수 길들이기라고 주장하였음
2014년 9월 16일 청주지방법원은 청주대 교수회가 제기하였던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음
청주대는 2015년 초에 대학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원상회복시켰음
이렇듯 교수업적평가규정 개정안 갈등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갈등은 2014년 8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지정으로 촉발된 청주대 학내 분규 사태에 흡수되어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14년 2월 청주대가 교수평가의 기준이 되는 업적 평가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긴급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이를 교수회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찬성측 쟁점
청주대 측은 업적평가규정 개정이 대학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국제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실적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함. 또한, 교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추도식 참석 등 특정 행사에 대한 가산점은 상한제로 운영되어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함.
반대측 쟁점
청주대 교수회는 대학 측이 업적평가를 빌미로 교수 길들이기에 나섰으며,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연구업적을 강요하고 설립자 가족 추도식 참석 시 가산점 부여 등 학교 사유화를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교수들에게 사전 공지나 협의 없이 규정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반발함.
결과 및 현황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교수회의 진정을 내사종결하고 변경된 업적평가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청주지방법원은 교수회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교수회의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판단함. 이후 청주대는 2015년 초 대학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원상회복시켰으나, 이 갈등은 2014년 8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지정으로 촉발된 학내 분규 사태에 흡수되어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