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화성시가 매송면 숙곡1리에 광역화장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역화장장 예정부지에 인접한 서수원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3년 11월 8일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도 인근 9개 지자체(시흥, 안산, 부천, 과천, 의왕, 군포, 평택, 광명, 안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가칭)’ 최종후보지로 매송면 숙곡1리를 선정하였음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 36만4448㎡에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시설 1동에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동에 6개접객실, 봉안당 등 건축연면적 약 1만4976㎡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장사시설이 완공되면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서·남부권 450만 주민들의 사후복지시설로 활용될 예정임
2014년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인석 화성시장과 이원욱 국회의원 주재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가칭)’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음
토론회는 ‘장례문화 변천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경과 및 문제점’,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법 개정이나 규제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
경기도는 화성 종합장사시설의 그린벨트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2014년 9월 18일 화성 종합장사시설을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추가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였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입안권자로, 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수원시 호매실지구 주민들은 화장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누락 등을 이유로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였음
호매실지구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들어설 화성 숙곡리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3㎞가량 떨어져 있어 다이옥신이나 골분 등이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게 되면 환경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호매실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장시설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였고, 이에 수원시, 경기도, 화성시, 국토부에 화성시 종합화장장 건립 반대 민원을 제기하였음
2015년 1월 12일 화성시는 장사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음
화성시는 자료에서 화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은 법정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화장분골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였음
2015년 1월 20일 수원시 호매실지구 주민들은 ‘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비대위 측은 주민들이 칠보산의 좋은 공기 아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같은 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권과 생활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2015년 2월 3일 채인석 화성시장과 제종길 안산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춘표 광명 부시장은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남경필 도지사와 만나 약 30분 간 면담시간을 가졌음
남경필 지사에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일부 반대 민원 해소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음
남경필 지사는 반대의견이 나온 만큼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갈등조정 능력을 잘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음
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음
2015년 2월 27일 경기도가 수원시 권선구 금호등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화성시 공동형장사시설 사업설명회가 화장장을 반대하는 수원 서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음
경기도의 주관 하에 화성시 화장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기구가 출범하였음
수원시 주민대표 5인, 화성시 주민대표 5인, 갈등조정 전문가 2인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격주로 운영할 예정임
2015년 3월 18일 첫 번째 대화 테이블에서는 갈등관리기구 명칭에 ‘부지이전’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서로 대립하다 4시간 만에 결렬되었음
2015년 4월 3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엑스퍼트연수원에서 열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수원시와 화성시가 화장장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였음
이재준 수원부시장은 수원시의 경우 공동화장장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수원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시민들이 정서문제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음
염태영 수원시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수원시는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화장장 건립이 결정되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음
채인석 화성시장은 환경 등 과학적 문제는 없고 정서적 문제만을 강조하는데, 결국 수원시의 입장은 이전하라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며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수원시에 요청하였음
서수원시민들은 이날 상생협력 토론회가 열리는 엑스퍼트연수원 앞에서 공동화장장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음
2015년 4월경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서는 매송면 주민들은 성명을 발표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였음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은 호매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호매실 바로 옆 칠보산 능선이 아닌 국도39번과 인접한 매송면 숙곡리 함백산 골짜기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또한, 국민의 건강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최첨단 시설로 관리하겠다는 화성시의 노력을 믿어줬으면 한다고도 밝혔음
2015년 4월 15일 화성시 장사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서수원권 주민들은 갈등조정협의회 3차 회의를 거부하고, 경기도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음
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갈등조정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화장장 부지 이전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공표할 것, 어떠한 행정 절차도 진행하지 않을 것, 남경필 지사의 서수원권 주민 면담 등을 요구하였음
2015년 5월 11일 경기연구원은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음
화성 광역화장장을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이 화장장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자 수원시가 경기도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경기연구원에서 용역과제를 수행하였던 것임
수원연화장과 용인평온의숲 등 화성 광역화장장과 가까운 두 화장시설을 대상으로 3월에 대기오염물질과 다이옥신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연화수소, 먼지의 배출농도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는 내용임
또한, 화성시 광역화장장은 최신·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시설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극히 낮을 것이며, 확산을 고려하면 2㎞ 이내 거리에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2015년 5월 15일 경기도는 화성시 화장장 관련 그린벨트 변경승인 안건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수원시는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음
수원시 측은 현재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갈등조정의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원들의 숨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유감이라고 밝혔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거친 후 재심의하기로 합의하였음
2015년 5월 2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화성 광역화장장 예정지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2015년 5월 22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화성시가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자문안을 조건부로 의결하였음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하고, 경사도 및 주변 수목 등을 고려해 지상 돌출부가 최소화하도록 건설할 것을 주문하였음
또한, 화장장 진입로를 국도39호선과 직접 연결하여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묘 시기 등 한꺼번에 추모객들이 집중될 것에 대비하여 주차대책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음
2015년 6월 24일 수원시는 경기도가 승인 및 신청한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음
국토교통부가 화성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2016년 수도권 그린벨트(GB) 관리계획 변경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수원시에 요청하였으나, 수원시 측은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갈등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음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이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시 보고할 것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음
수원시가 반대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국토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여 경기도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임
2015년 9월 17일 화성시는 칠보산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화성 광역화장장)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대위 및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음
2015년 10월 22일 칠보산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
비대위 측은 채인석 시장이 비상장법인 ㈜효원장례문화센터의 주식 수 및 가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식거래내역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실제 보유 주식 수도 허위로 등록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음
201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 최종인가를 위하여 현장 답사에 나섰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무산되었음
현장답사를 통해 문제여부를 가릴 예정이었던 국토부는 조사가 무산됨에 따라 차후 심의 일정을 무기한 연장하였음
또한, 국토부는 차기 일정은 주민에게 비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음
201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조건부로 승인하였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화성시에 사업부지 내 원형보존지역 일부를 제외할 것, 사업부지 내 산재한 건축물을 한 곳으로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음
2016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을 최종 승인하였음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 사업부지 면적은 당초보다 14만8553㎡ 줄어든 21만4606㎡, 건축연면적은 지하주차장 증설 등으로 1505㎡늘어난 1만5533㎡로 승인되었음
화성시는 이에 따라 2016년에 토지 보상을 끝낸 후 2017년에 착공,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임
칠보산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서수원 주민들은 승인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화성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음
결과
칠보산화장장 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수원시 호매실지구 주민들은 화장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누락 등을 이유로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였음
수원시 역시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갈등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유로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였음
화성시는 화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의 경우 법정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화장분골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는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입장임
광역화장장 건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주민설명회 무산, 화성시장 고발 등 갈등이 격화되기도 하였음
2016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가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을 최종 승인하였으나 서수원주민들은 승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