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 전교조가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예고한 대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2013년 2월경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하여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2013년 2월 20일 80여개의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음 -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 측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규약 위반 사실을 알고도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면서 위법 상태를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주장하였음 ○ 2013년 2월 23일 전교조는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정하였음 -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켰음 ○ 2013년 2월 26일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조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대해 결사의 자유 및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 2013년 3월 5일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현행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긴급개입 조치를 내렸음 - 국제노동기구는 정부에 서신을 발송하여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 중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 등을 요구하였음 ○ 2013년 4월 16일 교육부와 전교조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음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기본 책무가 교원단체에 대한 지원인 만큼 노조설립 취소 문제 해결에 교육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였음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가 법적인 틀 내에서 대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밝혔음 ○ 2013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에 발송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고 밝혔음 ○ 2013년 9월 24일 전교조는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에 반발하여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음 - 전교조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라고 정부를 비판하였음 ○ 2013년 9월 26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철회를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였음 -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이 침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음 ○ 2013년 10월 8일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범 진보단체 연대인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 탄압 저지 긴급행동’이 출범하였음 ○ 2013년 10월 9일 국제노동기구(ILO)는 긴급개입 조치를 내려 해직 교원의 노동조합원 자격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내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요청하였음 ○ 2013년 10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전교조에 단순 권고한 것일 뿐 실제로는 23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국에서 일반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전교조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묻는 총투표를 시행하였음 - 전체 투표인원의 67.9%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전교조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노조설립 승인을 취소하였고, 전교조에 팩스로 취소 통보문을 발송하였음 ○ 이에 전교조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음 ○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음 -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전교조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의 통보처분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합법하다고 판결하였음 ○ 2016년 2월 1일 전교조는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접수하였고,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음 □ 결과 ○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규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설립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음 ○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조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대해 결사의 자유 및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였음 ○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고, 약 70%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규약개정 거부를 선택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노조설립 승인을 취소하였음 ○ 이에 반발하여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2016년 2월 1일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상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