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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전교조 갈등

사례 개요

원인 ○ 전교조가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예고한 대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2013년 2월경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하여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2013년 2월 20일 80여개의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한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음 -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 측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규약 위반 사실을 알고도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면서 위법 상태를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주장하였음 ○ 2013년 2월 23일 전교조는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행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정하였음 -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켰음 ○ 2013년 2월 26일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조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대해 결사의 자유 및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 2013년 3월 5일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현행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긴급개입 조치를 내렸음 - 국제노동기구는 정부에 서신을 발송하여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 중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 등을 요구하였음 ○ 2013년 4월 16일 교육부와 전교조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음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기본 책무가 교원단체에 대한 지원인 만큼 노조설립 취소 문제 해결에 교육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였음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가 법적인 틀 내에서 대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밝혔음 ○ 2013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에 발송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고 밝혔음 ○ 2013년 9월 24일 전교조는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에 반발하여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음 - 전교조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라고 정부를 비판하였음 ○ 2013년 9월 26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철회를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였음 -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이 침해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음 ○ 2013년 10월 8일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범 진보단체 연대인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 탄압 저지 긴급행동’이 출범하였음 ○ 2013년 10월 9일 국제노동기구(ILO)는 긴급개입 조치를 내려 해직 교원의 노동조합원 자격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내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재차 요청하였음 ○ 2013년 10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전교조에 단순 권고한 것일 뿐 실제로는 23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국에서 일반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 전교조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묻는 총투표를 시행하였음 - 전체 투표인원의 67.9%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전교조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노조설립 승인을 취소하였고, 전교조에 팩스로 취소 통보문을 발송하였음 ○ 이에 전교조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음 ○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음 -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전교조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의 통보처분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합법하다고 판결하였음 ○ 2016년 2월 1일 전교조는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접수하였고,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음 □ 결과 ○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규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설립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음 ○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조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대해 결사의 자유 및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였음 ○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고, 약 70%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규약개정 거부를 선택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노조설립 승인을 취소하였음 ○ 이에 반발하여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2016년 2월 1일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한 상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노조규약(해직 교원 조합원 자격 인정)이 관련 노동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고용노동부: 전교조의 노조규약(해직 교원 조합원 자격 인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므로 시정해야 하며, 불이행 시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야 합니다.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규약 위반 사실을 알고도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면서 위법 상태를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교육부 장관: 전교조가 법적인 틀 내에서 대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 (1심, 2심):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합법합니다.
반대측 쟁점
전교조: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며, 해고자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조 설립을 취소하는 관련법은 결사의 자유 및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 개정 요구 및 노조설립 취소 위협을 중지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수정해야 합니다. 해직 교원의 노동조합원 자격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내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 탄압 저지 긴급행동: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를 저지해야 합니다.
결과 및 현황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노조규약(해직 교원 조합원 자격 인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설립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노조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법외노조를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6년 2월 1일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