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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갈등

사례 개요

원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추진하였고, 이에 제조사 측이 영업비밀 누출 우려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3년 5월 24일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 온 보조금 규제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것임
보조금 과열 경쟁 해소와 합리적 단말기 유통구조 확립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보조금 내용 공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요금할인 선택권 부여 등임
이통사, 제조사, 통신판매점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으로는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였음
통신사들은 출고가 인하가 선행되는 동시에 제조사 장려금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임
제조사들은 통신사들의 주장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시장 위축 등에 대해서 우려하였음
이동통신 판매점들은 소형 유통망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은 법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
보조금 규제는 이통사들의 경쟁을 제한하여 결국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보조금을 규제하려면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013년 11월 11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권오현)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음
제조사의 장려금을 공개하게 되면 휴대폰 산업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였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앞두고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갈등이 확산되었음
이통사는 과다한 휴대전화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해야 하며, 보조금 과열에 제조사 보조금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입장임
반면, 제조사는 일부 구형 단말기를 빼고 최신 단말기에 과도한 장려금을 자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하였으며, 이통사가 단말기 유통구조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련된 궁극적인 책임은 이통사에 있다는 입장임.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은 과잉규제이며, 제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이중규제라고 주장하였음
2013년 1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음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단말기 판매 및 보조금 지급규모와 관련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며, 이는 대외공개 목적이 아닌 국내 단말기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제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
또한, 제조사에 대한 조사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대안이 마련되었고,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음
2013년 12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정부, 업계, 시민단체들이 참석하였고,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일부 내용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가 진행하는 단통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 정보 제출, 글로벌 경쟁 영향 등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통신사, 제조사 등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음
이통사들은 원칙적으로는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시행령 등 세부 규칙을 만들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알뜰폰 사업자를 대표해 참석한 김홍식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과 판매점들을 대표해 자리한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도 단통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소비자단체들도 단통법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음.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궁극적으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어야 하고, 고가 스마트폰만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013년 12월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 법안과 관련된 관계부처들은 단말기 유통법안 중 제조사가 미래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조항과,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3년 일몰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음
2014년 5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재적 298명 중 재석 215명,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하였음
2014년 9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3년 재검토형 일몰제’로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음
2014년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었음
결과
이동통신사 측은 과다한 휴대전화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조사 장려금까지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임
반면, 제조사 측은 일부 구형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유통구조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조금과 관련한 책임은 이동통신사에 있다는 입장임. 또한, 과잉규제 및 이중규제라고 주장하였음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제조사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제조사 측에서 우려하는 과잉규제 및 이중규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5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가결하였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년 재검토형 일몰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결정하였음
2014년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었고, 2016년도에 단통법 폐지 관련 논의가 오고 갔으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통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보조금 과열경쟁 해소 및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추진하자, 제조사 측이 영업비밀 누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찬성측 쟁점
정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과열 경쟁 해소와 합리적 단말기 유통구조 확립을 목표로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보조금 내용 공시, 요금할인 선택권 부여 등을 주장했다. 이동통신사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출고가 인하 선행과 제조사 장려금 규제 포함을 요구했고, 알뜰폰 사업자 및 판매점도 단통법에 찬성했다. 소비자단체는 궁극적인 단말기 가격 인하와 고가 스마트폰 유통 방지를 위해 단통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반대측 쟁점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량 및 장려금 규모 등 영업비밀 누출 우려, 휴대폰 산업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또한, 과잉규제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며, 보조금과 관련된 궁극적인 책임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장악한 이동통신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초기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는 보조금 규제가 이통사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구매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 및 현황
2013년 12월 관계부처 회의에서 제조사의 자료 제출 및 보조금 상한 조항을 3년 일몰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가결되었고, 9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는 '3년 재검토형 일몰제'로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으며, 2016년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지를 결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