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서초구의회가 서초구 장학재단의 사업, 기금 출연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및 의결함에 따라 서초구청이 예산권 및 운영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개정 조례안 의결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1년 12월경 서초구청은 장학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음
지역 핵심 인재 발굴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서초구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 사업 등이 포함되었음
2013년 8월 29일 서초구의회는 서초구 장학재단의 사업, 기금 출연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9월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음
제6조에서 ‘해당 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음
제7조에서 ‘기금은 100억 원 이상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 수익금만을 지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서초구의원들은 출연기금 1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통해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2012년도에 서초장학재단이 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구가 출연한 원금이 훼손되어 위와 같이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서초구청은 서초구의회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법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제6조의 경우 기금 출연의 범위를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2011년도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서초구의회가 서초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제7조의 경우 장학재단은 독립적 법인격체로서 정관에 의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 스스로 이사회를 구성해 장학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재단 운영을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원은 서초구 의회도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조례안을 개정하였다고 밝혔으며, 지자체가 주민의 세금으로 모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기금 원금을 과도하게 쓰는 것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음
2013년 9월 16일 서초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음
2013년 10월 16일 서초구의회는 서초구청이 재의를 요구한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원안을 유지하기로 최종 의결하였음
결과
서초구의원들은 출연기금 1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통해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2012년도에 서초장학재단이 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구가 출연한 원금이 훼손되어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서초구청은 서초구의회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편성권 침해, 조례의 재단 운영 간섭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음
2013년 9월 12일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서초구청에서 재의를 요구하였고, 10월 16일 서초구의회가 개정원안을 유지하기로 최종 의결함에 따라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이후 조례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