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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송환 국군포로 보상금 갈등

사례 개요

원인
국군포로였던 손동식 씨의 유골이 국내로 송환되어 국방부 측에서 국군포로임을 최종 확인하였고, 이에 유족 측은 유골 송환비용 및 생환포로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에 유족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3년 10월 5일 6·25 전쟁 때 국군포로로 끌려가 지난 1984년 북한에서 숨진 손동식 씨로 추정되는 유골이 국내에 송환되었음
손동식 씨의 딸 손명화 씨는 사단법인 물망초와 6·25 추념공원 건립 국민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들의 도움으로 중국을 거쳐 유골을 국내로 송환하는데 성공하였음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포로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 유골을 수습한 뒤 유해발굴감식단에서 국군포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3년 11월 15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DNA 감식 절차를 거쳐 손동식 씨가 국군포로임을 최종 확인하였음
이후 유족 측은 국방부에 유골 송환비용 3,300만 원 보상, 생환포로에 준하는 보상금 6억 원 지급 등을 요구하였음
손명화 씨는 생환 국군포로와 유해로 송환된 국군포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보상금 6억 원을 요구하였음
국방부 측은 유골 송환비용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어렵지만 법률개정을 통하여 송환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골로 송환된 국군포로를 생환포로로 대우해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유족 측에 일시금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하였음
유족인 손명화 씨는 북한으로 유해를 다시 모셔가겠다고 반발하였고, 이에 국방부는 법무부를 통하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거쳐 손명화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당국 관계자와 손명화 씨 간에 폭언이 오가기도 하였음
2014년 6월 17일 국방부 측은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15년 3월 27일부로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음 (제15조의2)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군포로 유해 송환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손동식 씨를 포함한 국군포로 유해 6구에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2015년 7월 4일 손동식 씨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음
2015년 9월 22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음 (제14조의2)
결과
유족 측은 국방부에 유골 송환비용 3,300만 원 보상, 생환포로에 준하는 보상금 6억 원 지급 등을 요구하였음
국방부 측은 유골 송환비용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어렵지만 법률개정을 통하여 송환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골로 송환된 국군포로를 생환포로로 대우해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군포로 유해 송환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2015년 7월 4일 손동식 씨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국군포로 손동식 씨의 유골이 국내로 송환된 후, 유족 측이 유골 송환비용 및 생환포로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발생함.
찬성측 쟁점
유족 측은 유골 송환비용 3,300만 원 보상과 생환포로에 준하는 보상금 6억 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생환 국군포로와 유해로 송환된 국군포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반대측 쟁점
국방부 측은 유골 송환비용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어렵지만 법률개정을 통해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유골로 송환된 국군포로를 생환포로로 대우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 사망한 국군포로에게는 유족연금 및 일시금 4,700만 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함.
결과 및 현황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군포로 유해 송환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손동식 씨를 포함한 국군포로 유해 6구에 소급 적용함. 2015년 7월 4일 손동식 씨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갈등이 일단락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