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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남권광역화장장 갈등

사례 개요

원인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의 건립부지가 김제시 금산면과 맞닿아 있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로 결정됨에 따라 김제시와 김제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정읍시는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조성을 추진하였음
2012년 7월 12일 정읍시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의 건립부지를 공개모집하였고,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구 천애가든) 일원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사업부지 반경 1㎞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42명이며, 이 중 31명이 건립에 동의하였고, 감곡면 이장단에서도 49명 중 47명이 건립에 동의하였음
또한, 토지주들도 감정평가액에 의한 매각에 동의하였음
2012년 9월 12일 김제시의회는 제161회 임시회를 열어 ‘서남권 광역 화장장 설치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행정구역상 정읍시에 속하더라도 인접해 있는 김제시 금산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김제시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사업 추진의 중단을 건의하였음
2012년 9월 19일 김제시 금산면 주민 등은 정읍시청 앞 광장에서 서남권 광역 화장장 시설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음
행정구역상 정읍시에 속해 있더라도 인접해 있는 김제시 금산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김제시와의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음
2012년 10월 4일 김제시의원들은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를 방문하여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에 대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설치위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음
김제시와 연관되지 않도록 3개 시·군의 접경지역 중심부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음
2012년 10월 18일 정읍시의회는 제179회 본회의에서 정읍시가 제출한 ‘서남권 광역화장장 부지 매입’ 안건을 부결시켰고, 11월 8일 제180회 본회의에서도 ‘서남권 공설화장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음
당초에 64억 원으로 공설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하였다가 정읍시에서 자연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추가하면서 예산이 341억 원으로 증대되었음
정읍시의회는 3개 시·군이 최초 합의한 64~80억 원을 투입하여 추가시설 없이 광역화장장을 건립 할 것을 요구하였음
정읍시는 정읍시의회가 요구하였던 3가지 조건(주민 설명회 개최, 1단계 사업만 추진, 화신공원묘원 측과 대화)을 모두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부결되었다며 정읍시의회를 비판하였음
2012년 11월 9일 정읍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읍시의회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부결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음
2012년 11월 19일 김승범 정읍시의회 의장은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개 시·군이 당초에 협의했던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가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2012년 11월 22일 정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음
2013년 3월 15일 정읍시의회는 제183회 임시회를 열어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였음
총 118억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3기의 화장로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임
2013년 7월 30일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위원회’는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위치를 정읍시 태인면 증산리 일대로 재조정하라고 요구하였음
2013년 8월 19일 전라북도는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의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권 광역 화장장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음
2013년 8월 27일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정읍시를 방문하여 서남권 광역 화장장 설치 위치를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2013년 9월 2일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음
화장장 예정부지인 정읍시 감곡면, 김제시가 이전을 요구하는 태인면 증산리, 김제 금산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2013년 9월 30일 서남권 광역화장장 반대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제시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며 화장장 건립에 반발하였음
업무 교류협약을 맺은 정읍·부안·고창에서 이용이 편리한 중심부, 태인면 증산리, 9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화신공원묘원으로 위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013년 10월 8일 ‘서남권 광역 화장장건립 감곡면 추진협의회’는 감곡면사무소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화장장 위치 이전요구에 강력 대응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음
2013년 11월 11일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음
김제시 측은 현재 예정부지는 김제시 경계와 인접해 있어 정서적으로 주민생활에 부정적이고 혐오감을 주며 환경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지 위치 변경을 요구하였음
반면, 정읍시 측은 예정부지의 경우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이 4차례의 주민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부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음
2013년 11월 14일 김생기 정읍시장은 광역화장장 건립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조정자문회의의 결과를 수렴하여 광역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음
2013년 12월 2일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기존 예정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중재안을 결정하였음
대신 김제시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김제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음
2013년 12월 2일 이건식 김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 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김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4월 16일 정읍시는 화장장 유치에 따른 갈등 해소와 더불어 실질적인 기금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대상지 주민소득사업발굴 컨설팅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음
2014년 9월 25일 3개 시·군은 건립부지인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에서 기공식을 하고 공사에 들어갔음
2015년 4월 20일 김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김제시는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금산면과 봉남면 등 서남권 화장장 건립부지 주변 4㎞ 반경 이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음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김제시가 공식적인 사과 없이, 그리고 관련 기관에 한 마디 상의 없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하여 반발하였음
2015년 6월 10일 정읍시는 명칭 선호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광역 화장장 명칭을 ‘서남권 추모공원’으로 확정하였음
2015년 7월 29일 김제시의회는 정읍시의회를 방문하여 서남권 추모공원에 반대 하였던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음
2015년 8월 11일 이건식 김제시장은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를 잇따라 방문하여 서남권 추모공원을 반대하였던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음
이건식 김제시장은 그동안 정읍시민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만큼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공식사과와 함께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제시도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2015년 10월경 서남권 추모공원이 완공되었고, 11월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음
2016년 1월 28일 전라북도는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생기 정읍시장, 박우정 고창군수, 노점홍 부안부군수, 이건식 김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권 추모공원 4개 시·군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음
김제시가 시설비용분담금 17억 원과 주민지원기금 12억 원 등 총 29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참여를 결정하였음
결과
김제시와 김제시 금산면 주민들은 의견 수렴 및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화장장 건립부지 결정에 반발하면서 부지 위치 변경을 요청하였음
반면, 정읍시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기존의 예정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대신 김제시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결정하였음
이에 김제시에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협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발하였음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고, 2016년 1월 28일 김제시도 사업에 참여한다는 ‘서남권 추모공원 4개 시·군 사업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의 건립부지가 김제시 금산면과 맞닿아 있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로 결정됨에 따라 김제시와 김제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찬성측 쟁점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건립부지 반경 1km 이내 거주 주민 42명 중 31명과 감곡면 이장단 49명 중 47명이 건립에 동의하였고, 토지주들도 매각에 동의하였음. 정읍시는 해당 부지가 3개 시·군이 4차례의 주민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부지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정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조속한 건립 추진을 촉구하였음.
반대측 쟁점
김제시와 김제시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정읍시에 속하더라도 인접해 있는 김제시 금산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김제시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중단을 건의하였음. 김제시의회는 김제시와 연관되지 않도록 3개 시·군의 접경지역 중심부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김제시 측은 예정부지가 김제시 경계와 인접해 있어 정서적으로 부정적이고 혐오감을 주며 환경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지 위치 변경을 요구하였음. 또한, 정읍시의회는 당초 합의된 예산(64~80억 원)을 초과하여 추가시설을 건립하려는 정읍시의 계획에 반대하며 안건을 부결시키기도 하였음.
결과 및 현황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는 기존 예정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중재안을 결정하고, 대신 김제시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2014년 9월 25일 3개 시·군은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에서 기공식을 하고 공사에 들어갔음. 김제시는 2015년 4월 20일 사업 참여를 결정했으나, 다른 참여 지자체들은 공식 사과 및 협의 없는 통보에 반발하였음. 이후 김제시의회와 이건식 김제시장이 정읍시와 정읍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음. 2015년 10월경 서남권 추모공원이 완공되어 11월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2016년 1월 28일 김제시가 시설비용분담금 17억 원과 주민지원기금 12억 원 등 총 29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서남권 추모공원 4개 시·군 사업협약’을 체결하며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