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전주시는 덕진구 송천동에 친환경 복합 주거단지인 에코타운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6항공대대의 이전 부지를 임실군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임실군 및 임실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2년 6월 29일 국방부는 항공대대 이전 기지를 임실군 제6탄약창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전주시에 통보하였음
2012년 7월 9일 항공대대 임실이전을 반대하는 군민 결의대회가 강완묵 임실군수, 김명자 임실군의회 의장, 이태현 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군청 광장에서 열렸음
반대투쟁위원회는 2007년부터 전주시, 국방부, 35사단 등이 항공대대 및 포사격장을 임실지역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공식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을 항공대대 이전 1차 협의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였음
강완묵 임실군수는 항공대대 이전 당사자인 국방부와 전주시, 임실군의 3자간 직접 면담을 제안하였음
2012년 7월 18일 임실군청 종합상황실에서 국방부, 전주시, 임실군의 3자간 면담이 이루어졌음
이 자리에서 임실군의 동의를 전제로 항공대 이전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2012년 9월 12일 임실군청 상황실에서 항공대대 이전협의를 위한 전주시와 임실군 간의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나 반대투쟁위원회 측이 퇴장하면서 10분 만에 파행되었음
2012년 12월 11일 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강완묵 임실군수, 김명자 임실군의회 의장 등은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에서 투쟁본부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였고, 반대집회를 개최하였음
2012년 12월 20일 국방부와 전주시는 임실군민회관에서 항공대대 임실이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국방부 측은 당초에 논산육군항공학교, 군산비행장, 김제공항 등지로 이전을 계획하였지만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 재산권, 민간항공 사용, 신설공항 취소 등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임실군 신평면에 위치한 제6탄약창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이 전혀 없으며, 이전될 항공대는 등급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2013년 2월 25일 전라북도의 중재 하에 전주시와 임실군은 전주시의 토지수용 계획 보류, 임실군 주민숙원사업 관련 지속적인 협의, 3개 기관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합의하였음
임실군 측은 항공대 임실 제6탄약창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임
전주시 측은 35사단 부지내 공유지 수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에코타운 조성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임실군과 반대투쟁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임
2013년 5월 24일 임실군은 항공대대 이전을 백지화하고, 군유지 수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음
2013년 9월경 임실군, 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등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을 방문하여 항공대대 이전에 대하여 임실군과의 협의 없이는 절대 이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었음
2013년 2월 국방부 훈령의 개정으로 군부대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승인할 수 없다는 지침에 근거한 것임
하지만 전주시가 훈령 개정 이전에 신청된 사업이라며 국방부에 문제를 제기하여 항공대대 이전 합의각서 제출기간이 2013년 9월 28일 부로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 측은 경과조치 미비점 보완 등의 이유로 항공대대 이전 합의각서 제출 기한을 2014년 5월 20일로 연장하였음
2013년 10월 8일부터 전주시는 항공대대 임실이전 계획 관련 서면협의 문서와 추진일정에 대한 계획서를 임실군에 전달하는 등 이전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음
2013년 10월 24일 전주시 측에서 임실군과 사전 협의 없이 신평면 대리마을 등을 찾아 주민참여를 요구하는 앰프방송을 실시함에 따라 전주시와 임실군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음
전주시 측은 임실군과 신평면사무소에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방송을 추진하였다고 밝혔음
2013년 10월 29일 임실군과 임실군의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항공대대 임실이전과 관련된 모든 행동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였음
2013년 12월 27일 신현택 임실군수 권한대행은 자신이 임실군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항공대대 임실 이전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5월 14일 임실군 사회단체 및 군의회로 구성된 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 범군민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음
2014년 8월 21일 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 범군민공동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임실군으로의 이전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하였음
2014년 11월 3일 국방부는 2014년 5월 20일부로 합의각서 제출기한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며, 전주시와 임실군과의 협의 없이는 절대로 항공대를 임실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2014년 12월 29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임실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며, 임실군을 포함한 항공대대의 작전권 내 2~3곳을 대상으로 항공대대 이전 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에코시티 개발을 위하여 더 이상 항공대대의 이전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임
2015년 2월 4일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임실군 외에 전주시 도도동과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2015년 2월 13일 도도동 일대 주민들은 전주시청 광장에서 항공대대 이전을 반대하는 집해를 개최하였음
주민들은 친환경 지역에 헬기장을 건설할 경우 옥토가 사라지고,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항공대대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였음
2015년 3월 6일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의 항공대대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였음
전주시민회는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와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2015년 3월 16일 전주시는 국방부가 전주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작전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전주 도도동 일대를 이전협의 진행지역으로 통보하였다고 밝혔음
2015년 4월 27일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자연환경의 보전,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여부에 대한 평가, 안전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임
2016년 4월 18일 국방부는 항공대대 이전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
2016년 6월 8일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현장 입구를 막고 반발하여 공사를 시작하지는 못하였음
2016년 6월 22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을 대행하는 시행사인 태영건설은 공사 장비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주민 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음
2016년 6월 30일 전주시 측은 기자회견에서 도도동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음
2018년 상반기까지는 이전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국방부와 합의한 만큼 더는 공사를 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2016년 2월경 항공대대 이전부지 인근 주민들은 국방부장관을 대상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주민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7월 4일 서울고등법원 또한 항고를 기각하였음
또한, 인근 주민들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도도동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 중임
결과
국방부 측은 임실군에 위치한 제6탄약창이 이전부지로 가장 적합한 위치며, 이전될 항공대는 등급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임실군 및 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측은 이전부터 항공대대를 임실지역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공식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고 비판하였음
전주시 측은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항공대대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임
하지만 국방부에서 전주시와 임실군과의 협의 없이는 절대로 항공대를 임실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임실군으로의 이전은 사실상 무산되었고, 이에 국방부 및 전주시는 전주시 도도동을 이전협의 지역으로 선정하였음
2016년 6월 8일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공사는 중단된 상태임
인근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판결을 받았음
또한, 인근 주민들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도도동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 중에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