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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서울시 무상보육 갈등

사례 개요

원인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3,70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3년 1월 5일 국회에서 5세 이하 소득 상위 30% 가정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당초 무상보육 예산을 소득 하위 70% 지원 방침에 맞춰 편성해 놓은 지자체들은 지난해보다 총 7,710억 원의 추가 부담을 하게 되었음
2013년 4월 17일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재정형편으로는 보육료는 8월까지, 양육수당은 5월까지밖에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보육예산의 국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야만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무상보육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은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012년 11월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으나, 2013년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하였음
중앙 정부는 지자체들이 무책임하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임
2013년 5월 15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산부족 사태의 원인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음
이에 서울시는 정부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2013년 5월 23일 서울시는 현재의 예산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사업을 8월까지밖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였음
2013년 6월 19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음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였음
2013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추경편성을 하겠다고 동의한 지자체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경편성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혔음
2013년 9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보육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음
2013년 9월 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추경편성 발표에 따라 서울시에 1,219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2013년 9월 10일 부처장관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무상보육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서울시는 영유아보육 관련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부 측은 10% 포인트를 올리겠다는 안을 제시하였음
2013년 9월 25일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 포인트씩 높일 계획임
2013년 9월 25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음
서울시는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음
2013년 9월 26일 서울시는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지방채 2,000억 원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10월 4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음
2013년 12월 20일 서울시의회는 제250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음
무상보육은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높이는 취지의 보육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서울시는 40%를 지원받는다는 전제로 예산 4천59억 원을 편성하였음
2014년 1월 1일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관련 예산의 국고보조율은 2013년 대비 10%p 상향 조정한 정부안보다 5%p 더 오른 15%p 인상안이 확정되었음
서울시는 국회의 15%p 인상 결정에 대해 환영하지만, 여전히 약 6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부족한 만큼 계속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임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등 정부의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결과
서울시 측은 보육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야만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임
중앙정부 측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라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추경편성을 하겠다고 동의한 지자체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경편성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추경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갈등이 격화되었고, 서울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갈등이 완화되었음
그 후 영유아보육관련 국고보조율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와 서울시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였음. 정부는 10%p 인상을 제시하였으나, 서울시는 20%p 인상을 요구하였음
결국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고보조율 15%p를 인상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영유아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016년도에도 서울의 국고보조율은 35%, 지방은 65%로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이후 정부와 교육청 간 누리과정(만3세~만5세) 예산편성 갈등으로도 확산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서울시의 예산 부담이 3,708억 원 증가하여,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추가 비용 지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서울시 및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으므로, 보육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재정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15%p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600억 원이 부족하므로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중앙정부(보건복지부)는 지자체들이 무책임하게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동의하는 지자체에만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p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서울시가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하자, 중앙정부는 서울시에 1,219억 원 규모의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지원했습니다. 국고보조율 인상에 대한 정부(10%p 인상)와 서울시(20%p 인상)의 대립 끝에,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회에서 국고보조율을 15%p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 600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및 정부의 추가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서울의 국고보조율은 35%, 지방은 65%로 갈등이 상존하며, 이후 누리과정 예산편성 갈등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