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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갈등

사례 개요

원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가스 직수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야당 국회의원, 가스공사 노조 등이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2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도매시장의 경쟁도입을 유도하고 직수입자의 시장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하지만 이에 대해 가스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10여개 도시가스사 노조들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2012년 12월 3일 박완주(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를 보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2013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으로 민간 가스 직수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2013년 3월 27일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에서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가스 직수입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음
공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구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쟁체제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임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측은 직수입 규제완화에 반발하였음
직수입 규제완화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 분산구매에 따른 국가적 구매력 약화 등을 초래하며, 국가적 수급혼란과 가스요금 인상 등의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사회적 편익이 개별기업의 이윤으로만 귀속되는 폐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였음
2013년 4월 9일 김한표(새누리당) 의원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끼리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고파는 것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2013년 6월 1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가스 민영화 저지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음
천연가스 직수입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천연가스 직수입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폐기와 가스 산업 공공성강화를 주장하였음
2013년 6월 25일 산업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되었음
2013년 7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 쟁점분석’ 정책토론회가 열렸음
찬성 측은 직도입 확대가 가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가스 및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반대 측은 중장기 가스수급계획에 악영향을 미치고 낮은 가격에 수입된 천연가스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2013년 11월 28일 128개 시민·노동단체가 참여한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에 참여한 5,092명의 ‘주부선언’을 새누리당 측에 전달하였음
2013년 12월 2일 가스공사 노조는 경고파업을 실시하였고, 11일과 12일에 연이어 여의도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였음
12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던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이 삭제된 채 의결되었음
천연가스 반출입을 신설하였고, 직수입자간 천연가스 매매를 불허하되 해외 판매는 허용키로 하였음
2013년 12월 31일 LNG직수입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자가소비용 LNG직수입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의 도시가스 법률안을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것임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지만 국내의 제3자에게는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음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체제 조성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가스 직수입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측은 가스 수급혼란, 가스요금 인상, 개별기업의 이윤 확대 등의 이유로 직수입 규제완화에 반발하였음
2013년 4월 9일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지만 국내의 제3자에게는 처분할 수 없도록 수정되어 통과되었음
이번 수정안 통과로 LNG직수입 확대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일단락되었으나, 가스공사 독점에 따른 부작용 해결과 가스 산업 효율화라는 과제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가스 직수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야당 국회의원, 가스공사 노조 등이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찬성측 쟁점
도매시장의 경쟁 도입 유도 및 직수입자의 시장 진출 용이화, 공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구조 비효율성 해소 및 경쟁체제 조성 필요, 가스 산업 경쟁력 확보, 가스 및 전기요금 인하 효과 기대.
반대측 쟁점
직수입 규제완화는 구매력 약화에 따른 도입가격 상승 및 국가적 구매력 약화 초래, 국가적 수급혼란과 가스요금 인상 등의 피해 발생, 사회적 편익이 개별기업의 이윤으로만 귀속되는 폐해 우려, 중장기 가스수급계획에 악영향, 낮은 가격에 수입된 천연가스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돌아갈 것, 가스 산업 공공성 강화 주장.
결과 및 현황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지만 국내의 제3자에게는 처분할 수 없도록 수정되어 통과되었음. 이로써 LNG직수입 확대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일단락되었으나, 가스공사 독점에 따른 부작용 해결과 가스 산업 효율화라는 과제는 여전하여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