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H씨는 청학동 인근인 청암면 묵계리에 2층 교사를 신축한 뒤 경상남도교육청에 ‘청학동학교’로 정식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주변 마을 주민들 및 서당 훈장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06년부터 서당 형태의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해 왔던 H씨는 청학동 인근인 청암면 묵계리에 2층 교사를 신축한 뒤 2013년 11월경 경상남도교육청에 ‘청학동학교’로 정식인가를 신청하였음
청학동에 산재한 20여 곳의 서당 운영자들과 일부 주민들은 대안학교가 설립되면 재산권 침해와 함께 청학동 명칭 사용을 두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학동학교의 인가에 반발하고 있음
H씨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합법적인 학교로 바꿔 제도권 내에서 학생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불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말과 같고, 청학동이란 이름도 현재 식당과 펜션 등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대안학교에만 쓰지 말라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하였음
2013년 11월 28일 서당 훈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학동학교 설립인가 반대추진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안학교의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반대 이유로 청학동이라는 이미지는 마을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청학동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인근에 있는 청암중학교의 폐교가 우려된다는 점, 인근 200m 이내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제기하였음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청학동학교는 대안학교로 중학교과정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곳이며, 청학동학교 설립자가 제출한 설립계획서 등 설립조건이 타당하면 설립인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음
2013년 12월 26일 경상남도교육청은 소회의실에서 가칭 청학동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설립예정자가 ‘어울림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받아들여 ‘어울림학교’라는 명칭으로 설립인가를 승인하였음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이 청학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반대추진위원회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설립예정자와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2014년 3월 1일 어울림학교를 개교하였음
대안학교 설립인가의 승인에 반발하여 서당운영자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대안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침해를 본다며 경상남도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설립인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 8월 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이를 각하하였음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청구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결과
청학동학교 설립인가 반대추진위원회 측은 청학동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설립예정자인 H씨는 청학동이라는 이름은 현재 식당과 펜션 등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대안학교에만 쓰지 말라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하였음
경상남도교육청은 ‘어울림학교’라는 명칭으로 설립인가를 승인하였고, 2014년 3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음
한편, 서당운영자들은 설립인가에 반발하여 학교 설립인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이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갈등이 일단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