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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행사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갈등

사례 개요

원인
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기도가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495만㎡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친환경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지식기반형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2007년 6월 19일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2009년 7월 22일 평택시, PKS브레인시티, 청담C&D가 산업단지 인허가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 1억 원, 나머지 2개 회사에서 각 2억 원씩을 출자한 브레인시티개발(주)이 개발업무를 위임받았음
2010년 3월 15일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음 (승인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음
2012년 11월경 경기도와 평택시는 브레인시티개발이 2013년 2월 말까지 평택시가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구지정해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음
2013년 2월 19일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개발 관계자들은 3자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협상은 결렬되었음
브레인시티개발 측은 평택시가 3,800억 원을 보증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평택시가 보증을 서지 않는다면 사업비 마련이 힘들다고 밝혔음
2013년 2월 28일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은 경기도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였음
평택시에서 3,800억 원을 보증한다는 전제조건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승인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2013년 3월 4일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 회원 등 50여명은 경기도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브레인시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음
경기도·평택시·성균관대의 주민피해 보상,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식입장, 평택시의 브레인시티 특수목적법인 지분 20%(1억 원) 경기도 이관 등 8대 요구안을 발표하였음
2015년 3월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거쳐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개발 관계자 등은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음
평택시는 브레인시티개발의 3,800억 원 지급보증 등 공적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난색을 표하였고, 브레인시티개발도 평택시가 재정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경기도는 앞으로 관련 실무자들을 만나기보다는 필요사안을 공문으로 요청해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음
2013년 6월 19일 경기도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음
경기도는 브레인시티개발 측이 청문회에서 자금조달 방안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계획을 밝히지 못할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지구 해제를 고시할 계획임
2013년 6월 27일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와 송탄동 내 11개 단체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촉진 탄원서’와 ‘11개 단체장 연명부’를 첨부하여 경기도에 전달하였음
탄원서에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일방적 해제 반대, 경기도와 평택시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촉구, 수용지역 주민피해 보상 대책 수립 등 3가지 요구안을 제시하였음
2013년 7월 2일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였고, 지구지정 해제 등에 관한 절차상의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
2013년 7월 11일 경기도는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음
2013년 8월경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반대서명에 앞장서 줄 것을 종용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8월 29일 평택지역 경기도의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에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였음
평택시는 여론 조작은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음
2013년 9월 12일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와 주민들은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평택시장 등 4명을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음
평택시장은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을 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 유지 반대서명을 사주했다고 주장하였음
2013년 9월 24일 평택시의회의 중재 하에 평택시, 브레인시티개발, 성균관대, 금융사 관계자, 주민대표 등은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 간담회를 열었으나 평택시와 브레인시티개발은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였음
2013년 12월 16일 경기도는 브레인시티 사업 승인 기간 만료일(12월 31일)을 앞두고 평택시에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음
2013년 12월 24일 브레인시티개발은 사업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음
2013년 12월 30일 경기도는 브레인시티개발이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거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
경기도는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주민 피해가 날로 커지는 데다 평택시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는 사업자 측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음
2014년 1월 2일 경기도와 도의회, 평택 브레인시티 주민대책위원회는 브레인시티 조성 대책회의를 열었음
주민(토지주)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사업 지분 20%에 해당하는 3,8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3월 17일까지 토지주와 금융권 동의서 확보 등 3단계에 걸친 자금 확보 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2014년 1월 3일 토지주들이 3,800억 원을 현물 출자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경기도는 평택브레인시티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를 일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내 토지주들은 약속된 기한인 3월 17일까지 3,800억 원 규모의 보상금 수령 유보 동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음
하지만 경기도는 토지 보상금 수령 유보 동의서 가운데 근저당 설정 토지는 제외한다고 방침을 결정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반발하였음
2014년 4월 11일 경기도는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도보를 통해 고시하였음
주민들이 3,800억 원의 사업비를 토지보상금으로 조달하기로 했지만 미달하였고,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밝혔음
2014년 4월 15일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를 비롯한 7개 단체는 사업의 재추진을 요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시장이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성균관대 유치를 방해한 사실 즉각 인정, 브레인시티 사업재추진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음
2014년 5월경 브레인시티개발은 경기도의 산업단지 사업지구지정 해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2014년 6월 3일 브레인시티개발은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음. 이에 반발하여 경기도는 항고하였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취소소송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정지가 결정되었음
공재광 신임 평택시장은 시민단체, 해당지역 주민, 브레인시티개발, 성균관대 관계자, 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브레인티시티 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10월 8일 평택시는 평택시청 소회의실에서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사업위원회를 개최하였음
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법인 관계자 및 은행권, 대학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결성하였음
이와 함께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안건을 토의하고 시민참여 분위기 및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음
2015년 4월 15일, 8월 25일 두 차례에 거쳐 평택시는 주민대표들을 대상으로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상황 설명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015년 8월 26일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투자심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음
평택시의 사업 미분양용지(3,800억 원 상당) 매입 계획이 포함되었음
투자심사 분석의뢰서는 경기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됨
2015년 10월 20일 평택시는 KEB하나은행과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필요한 1조5천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제공 주간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2015년 11월 2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투자심의를 통해 성균관대학교 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평택시의 사업 미분양용지(3,800억 원 상당) 매입약속 조건을 폐지 또는 축소하라며 사업 재검토를 결정하였음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행정자치부의 재검토 결정에 반발하였고, 평택시와 정치권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음
2015년 11월 4일 평택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자치부의 재검토 의견에 대해 성균관대, 브레인시티개발,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협의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2015년 11월 12일 평택시가 1월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평택시의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에 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을 1,000억 원 이상 확보할 것과 미분양용지(3,800억 원 상당) 매입 확약 시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담보제공 등)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015년 12월 15일 경기도의회는 제5차 본회의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음
2015년 12월 21일 평택시는 행정자치부의 사업 재검토 의견에 따라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규모 축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내용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음
2016년 1월 13일 행정자치부는 브레인시티개발과 경기도간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겠다며 경기도에 반려를 통보하였음
평택시는 브레인시티개발과 경기도간의 행정소송이 빠른 시일 내에 화해·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5월에 열리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음
2016년 1월 19일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진행사항과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재심사를 의뢰한 지방재정투자심의 반려 건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임
2016년 2월 18일 평택시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재판상 화해·조정안과 사업성 개선을 위한 브레인시티 사업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음
2016년 2월 25일 브레인시티개발은 평택시의 투자액 3,800억 원을 삭제한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면서 소송에 대한 화해조정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음
2016년 3월 3일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을 순수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평택시의 미분양 용지 매입약속이 폐지됐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됨
2016년 5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브레인시티개발(원고)과 경기도(피고) 양 측에 조정권고를 내렸음
피고(경기도)가 내린 처분 내용을 취소하면서 원고(브레인시티개발)가 단계별 이행 조건을 실시하라는 내용임
2015년 6월 20일 경기도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브레인시티 사업이 재개되었음
2016년 6월 25일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 관련 토지주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2016년 8월 29일 평택시는 KEB하나은행 열린교육원에서 브레인시티 사업 참여기관 및 초청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기관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결과
브레인시티개발 측은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택시에서 미분양 용지 매입 금액인 3,800억 원을 보증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평택시에서는 공적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경기도는 사업 승인 취소가 불가피할 것 판단하여 지구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으며, 이에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사업 승인 취소에 반발하였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2014년 4월 11일 경기도가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고시하였음
이에 반발하여 브레인시티개발은 산업단지 사업지구지정 해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에서 경기도와 브레인시티개발 측에 조정권고를 내렸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평택시는 KEB하나은행과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필요한 금융제공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민간자본의 유입을 유도하였음
2016년 6월 20일 경기도가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브레인시티 사업이 재개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기도가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고, 이에 인근 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브레인시티개발은 평택시가 미분양 용지 매입 금액 3,800억 원을 보증하거나 재정 투자를 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경기도의 지구지정 해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평택시의 투자액 3,800억 원을 제외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며 소송 화해 조정을 건의했습니다.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와 지역 주민들은 브레인시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요구하며, 경기도와 평택시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주민 피해 보상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사업 취소에 반대하며 사업 재추진을 요구했고, 한때 토지주 현물 출자 방식으로 3,800억 원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경기도는 브레인시티개발의 자금 확보 실패를 이유로 지구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없이는 사업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주민들의 현물 출자 방식 자금 조달 계획도 미달 및 불투명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고시했습니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개발의 3,800억 원 지급보증 등 공적 자금 지원 요청에 난색을 표했으며, 행정자치부는 평택시의 미분양 용지 매입 약속 조건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며 사업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평택시는 결국 브레인시티 사업을 순수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겠다며 반려 통보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브레인시티개발은 평택시에 3,800억 원 보증을 요구했으나 평택시는 공적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사업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구 해제 행정절차에 돌입하여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고시했습니다. 브레인시티개발은 이에 반발하여 지구지정 해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와 브레인시티개발 양측에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소송 진행 중 평택시는 KEB하나은행과 금융 제공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6년 6월 20일 경기도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면서 브레인시티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