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2012년 6월경 대법원이 복수노조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허용하였고, 이에 인터지스(주)가 신생 포항항운노조와 단체교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기존에 있던 경북항운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경북 포항 신항의 화물 하역 업무는 전국항운노조 산하 경북항운노조에서 도맡아 오다 2011년 7월경에 경북노조를 탈퇴한 40여 명이 신설한 포항항운노조가 2012년 6월경 대법원의 ‘노무공급권 허용’ 판결을 바탕으로 신항 물류업체들과 업무계약체결에 나섰음
2013년 10월 21일 동국제강 계열 인터지스(주)는 포항항운노조와 포항항 항만하역 공급권 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사실내역을 공고하였고, 11월 2일부터 포항항운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인터지스는 독점적인 항만의 노무공급체계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임
하지만 경북항운노조 측은 위와 같은 교섭행위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며 반발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력 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음
하역 노임에 대해 인터지스 측은 경북항운노조가 7년 동안 포항제철에 비해 비싼 노임을 받아왔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경북항운노조는 타 민간업체의 노임보다 인터지스의 노임이 40%나 싸게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음
인터지스 관계자는 항운노조원의 작업 강도가 포항제철보다 낮기 때문에 인터지스도 포항제철 수준의 기계하역 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경북항운노조 측은 5공화국 시절 포항제철이 국영업체라는 이유로 노임 단가를 크게 낮췄고, 이후 같은 인상률이 적용돼 왔기 때문에 노임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포항제철에 비해 물량이 적어 인터지스의 노임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복수노조 교섭과 관련하여 인터지스 측은 정부로부터 노무공급권을 인정받은 포항항운노조와의 교섭 요구에 응하는 것이 노조법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인 반면, 경북항운노조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항만물류협회가 단체협약 당사자이므로 포항항운노조와의 교섭은 무효라는 입장임
2013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항운노조는 전국대표자회의를 갖고, 11월 7일부터 ‘식사 시간 한꺼번에 자리 비우기’ 등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하였음
2013년 11월경 인터지스는 포항, 부산, 인천 등 5곳의 인터지스 사업장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할 복수노조 교섭이 포항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제출하였음
2013년 12월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를 열어 인터지스가 제출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최종 승인하였음
이에 인터지스는 포항항운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경북항운노조는 포항항운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반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를 할 것이며, 인터지스와 포항항운노조의 교섭은 경북항운노조의 근로조건 저하와 이익 분쟁을 가져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만큼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2014년 2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포항신항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불가한다고 번복하였음
2014년 3월 25일 인터지스는 경북항운노조를 비롯한 부산, 인천, 당진, 마산항운노조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단체교섭공고를 게시하였음
인터지스가 제시한 단체교섭 공고에 경북항운노조를 비롯하여 5개의 항운노조가 교섭대표로 전국항운노조연맹을 내세워 참여하였고, 포항항운노조는 참여를 포기하였음
인터지스는 2014년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전국 5개 항에 단체교섭 확정공고를 게시한 후에 전국항운노조연맹과 노무공급권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음
결과
인터지스는 독점적인 항만의 노무공급체계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임
경북항운노조 측은 포항항운노조와의 교섭행위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며 반발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력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터지스가 제출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최종 승인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하여 교섭단위 분리 결정 불가를 통보하였음
이에 인터지스는 경북항운노조를 비롯하여 5개의 사업장에 단체교섭공고를 게시하였고, 포항항운노조가 단체교섭에 참여를 포기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