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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 2013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며 갈등 가시화
◯ 대법원이 2015년의 1심과 2017년의 2심에서 직접 고용하라며 판결했지만, 도로공사 측에서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며 갈등 심화
갈등 쟁점
◯ 자회사 고용 방식 정규직 방안 찬성측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고용 방식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직접 고용 판결에 따르는 것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해고된 요금 수납원들은 용역계약이 완료된 외주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것
◯ 자회사 고용 방식 정규직 방안 반대측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법원의 판결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 취지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함
공공기관에서 요금 수납원들을 착취하고 집단해고하는 일은 노동존중 사회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장하는 자회사는 결국 덩치만 큰 용역업체에 불과
갈등 결과 (진행 중)
2019년 8월말 대법원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후에도 도로공사는 자회사 방식 정규직전환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

사례 연혁

  1. 2013.02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
  2. 2015.01
    대법원, 외주업체 소속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하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1심 승소
  3. 2017.02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2심에서도 승소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에 상고
  4. 2017.10
    노·사·전문가협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과 평균 임금 30% 인상, 정년 1년 연장, 자회사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추진을 통한 고용안정에 합의(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 노동자들과는 합의에 실패)
  5. 2018.09.05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정규직 전환 방안 발표
  6. 2019.04.04
    톨게이트 노동자 대표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장기 계류되자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7. 2019.05.29
    민중당·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정규칙) 촉구
  8. 2019.06.01
    한국도로공사, 31개 영업소 수납원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92명 계약 종료)
  9. 2019.06.19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전국톨게이트 노조, 대법원 앞 집회를 통해 판결의 신속한 진행과 부당 해고 철회 촉구
  10. 2019.06.30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42명 서울톨게이트 지붕에 올라가 고공농성 돌입
  11. 2019.07.01
    톨게이트 노동자 400여 명, 청와대 행진 중 경찰과 충돌하여 14명 실신 등 부상
  12. 2019.07.19
    자회사 반대 톨게이트 노동자측과 한국도로공사 간 첫 교섭 성사
  13. 2019.07.23
    자회사 반대 톨게이트 노동자측과 한국도로공사, 각각 공동 교섭단을 통한 교섭과 분리 교섭을 주장하며 대치
  14. 2019.08.29
    대법원,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최종판결 확정
  15. 2019.09
    한국도로공사, 대법원 판결에 대해 1차 소송단에 해당하는 300여 명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
  16. 2019.09.09
    톨게이트 노동자들,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 돌입
  17. 2019.09
    한국도로공사, 본관 전기를 끊고 필수 물품 반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
  18. 2019.09.26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긴급 성명 발표
  19. 2019.10.29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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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2013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가시화되었고, 대법원이 2015년의 1심과 2017년의 2심에서 직접 고용을 판결했음에도 도로공사 측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
찬성측 쟁점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고용 방식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며,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므로 대법원의 직접 고용 판결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해고된 요금 수납원들은 용역계약이 완료된 외주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반대측 쟁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 취지이므로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에서 요금 수납원들을 착취하고 집단해고하는 일은 노동존중 사회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장하는 자회사는 결국 덩치만 큰 용역업체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결과 및 현황
2019년 8월말 대법원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최종판결을 확정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1차 소송단에 해당하는 300여 명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며 자회사 방식 정규직전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도로공사는 본관 전기를 끊고 필수 물품 반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으며,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