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 2013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며 갈등 가시화
◯ 대법원이 2015년의 1심과 2017년의 2심에서 직접 고용하라며 판결했지만, 도로공사 측에서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며 갈등 심화
갈등 쟁점
◯ 자회사 고용 방식 정규직 방안 찬성측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고용 방식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직접 고용 판결에 따르는 것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해고된 요금 수납원들은 용역계약이 완료된 외주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것
◯ 자회사 고용 방식 정규직 방안 반대측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법원의 판결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 취지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함
공공기관에서 요금 수납원들을 착취하고 집단해고하는 일은 노동존중 사회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장하는 자회사는 결국 덩치만 큰 용역업체에 불과
갈등 결과 (진행 중)
2019년 8월말 대법원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후에도 도로공사는 자회사 방식 정규직전환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