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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학교용지 매입비 갈등

사례 개요

원인
2011년 7월경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하였음
이후 경기도가 201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여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721억 원을 삭감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1년 7월 4일 경기도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 1조9277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공동협력 방안’에 최종 합의하였음
다만 기존 지역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의 용지 매입분 2279억 원의 경우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에 따라 분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2011년 10월경 법제처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분담금의 경우 경기도에 분담의무가 없다는 법령해석을 발표하였음
2012년 10월 4일 경기도는 2012년도 전출금 가운데 1,115억 원을 감액해 달라는 공문을 도교육청에 발송하였음
2011년도에 체결한 합의조항 제2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직접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경기도가 통보한 전출계획을 협의 조정(증·감)한다.’를 근거로 제시하였음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용지 과다매입·과밀학급해소분·개교가 연기된 학교에 대한 분담금 등의 지급을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2012년 10월 16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주장하고 있는 용지 과다매입, 과밀학급해소분 등의 사유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도의 감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 발송하였음
2012년 11월경 경기도는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2012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학교용지매입비 예산 2,591억 원 가운데 721억 원을 삭감하였음
삭감된 예산은 2013년 1월경 2013년도 본예산 2,653억 원 중 일부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추경예산안에서 721억 원을 삭감하면서 사전에 아무 통보도 없었다면서 일방적으로 용지매입비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은 기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2012년 12월 2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감액한 학교용지분담금 예산을 전액 되살렸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은 학교용지분담금은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음
하지만 경기도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72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금액은 2013년 1월 10일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
하지만 경기도는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1월 18일에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721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음
경기도 관계자는 예상보다 세수입이 너무 적어 721억 원을 언제까지 지급한다고 확약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말까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721억 원을 받지 못하면 결산에 차질을 빚는다고 밝혔음
2013년 3월 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의 경우 당분간 전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
원칙적으로 학교용지분담금을 전출해야 하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세수가 줄고 있으며, 도지사는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뿐만 아니라 8,000여 가지의 사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음
경기도교육청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며 유감을 표명하였음
2013년 3월 7일 경기도는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 조정 협의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발송하였음
2012년도에 재원부족으로 미지급된 721억 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2013년도 분담금에 포함시켜 전출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
2013년 4월 8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전출하지 않은 2012년도 학교용지매입비 72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였음
2013년 4월 11일 경기도의회의 중재로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 3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재확인하였음
경기도는 재정난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분담금 지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경기도교육청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음
다만 두 기관은 협의를 통해 합의에 입각한 양 기관의 협의 진행, 상대 기관을 비방·모함하는 내용의 언론보도 자제 등을 약속하였음
2013년 5월 31일 경기도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으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300억 원 전액을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였음
2013년 6월 7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실무협의를 열어 LH에 용지매입비 상환 유예를 요청하기로 합의하였음
경기도교육청은 LH 등으로부터 학교용지를 사들인 후 계약금 등을 제외한 매입비용을 3년간 분할상환하고 있음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는 금액의 대부분이 LH에 상환하는 비용으로 투입되는 만큼, 상환이 유예된다면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에 분담금 납부를 무리하게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임
2013년 11월경 경기도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2013년도 부담금 중 일부를 도교육청에 전출할 수 없다고 밝혔음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개발업자 부담금이 연말까지 467억 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2014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음
2013년 11월 24일 경기도는 201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을 721억 원 증액하여 해당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하겠다고 밝혔음
2013년도 추경에 미 전출된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 721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를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였음
2014년 7월경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상호협력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합의하였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교육관련 법정전입금을 경기도교육청에 조기전출 하겠다고 밝혔음
2014년 8월경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정책협의 실무협의회를 열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 중 미 편성 금액인 3,418억 원 전액을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음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전출대상 총 7,380억 원 중 7,341억 원을 전출했고, 2013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되지 않은 39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음
결과
경기도는 재정난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분담금 지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경기도교육청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음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즉, 리더(도지사)가 바뀜으로서 갈등해결 국면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음
2014년 8월경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정책협의 실무협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여야 할 미 편성 금액 전액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고, 해당 금액을 편성하여 지급함에 따라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사례 연혁

  1. 2011.07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
  2. 2012.11
    경기도가 2012년 지급하기로 약속한 학교용지매입비 중 일부를 2013년 초 지급하기로 하자 갈등이 발생
  3. 2013.04.11
    도의회, 도, 교육청의 1차 간담회 개최
  4. 2013.05.09
    2차 간담회 개최
  5. 2013.11.09
    경기도가 2012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기지 못한 데 이어 2013년에도 467억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갈등이 심화
  6. 2013.11.24
    경기도는 2013년 11월 2013년 마무리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을 721억원 증액, 해당 예산을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하면서 갈등은 종결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11년 7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으나, 이후 경기도가 201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721억 원을 삭감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경기도는 2011년 합의조항 제2조('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직접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경기도가 통보한 전출계획을 협의 조정(증·감)한다.')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 세수 확보의 어려움과 법제처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분담금의 경우 경기도에 분담의무가 없다'는 법령 해석을 주장했습니다. 도지사는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뿐만 아니라 8,000여 가지의 사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며, 재정난을 이유로 지급 유예 또는 2013년도 분담금에 포함시켜 전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주장하는 용지 과다매입, 과밀학급해소분 등의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도의 감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가 추경예산안에서 721억 원을 삭감하면서 사전에 아무 통보도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용지매입비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은 기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 결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721억 원의 조속한 지급을 요청했고, 경기도의 재정난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12년 12월 26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감액한 학교용지분담금 예산을 전액 되살렸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었으나, 2013년 11월 24일 2013년 마무리 추경예산에 7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함으로써 해당 금액에 대한 갈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2014년 8월 정책협의 실무협의회에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미 편성 금액 전액(총 3,418억 원,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 중 2013년 미전출된 39억 원 포함)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갈등이 최종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