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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골목상권 갈등

사례 개요

원인
롯데슈퍼 전주평화점이 본사 직영점으로 전환된 후 가격경쟁력과 무료 배달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들을 흡수함에 따라 인근 슈퍼마켓 업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롯데슈퍼 전주평화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2012년 6월 29일 해당 점포는 본사 직영점으로 전환되었음
이후 롯데슈퍼가 가격경쟁력과 무료 배달서비스 등을 통해 점차 고객들을 흡수하자 인근 슈퍼마켓 업주들은 반발하였고, 2012년 7월 5일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전라북도에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사업조정을 신청하였음
세 차례(2012년 11월 19일, 2013년 1월 23일, 2013년 3월 27일)의 실무조정회의가 열렸으나 롯데슈퍼와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채 협의가 진척되지 않았음
2014년 3월 18일 네 번째 실무조정회의에서 전라북도는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양 측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상생협력에 관한 사업조정합의를 체결하였음
롯데슈퍼는 2015년도 말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였음
그리고 구매하고 있는 조건(가격, 품질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북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음. 전시 및 판매되는 쌀 50% 이상을 전북지역 생산상품으로 구성, 향후 3년간 도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전시 및 판매 등
또한, 2015년도 말까지 2만 원 이하 구매에 대한 무료배달서비스를 금지하기로 하였음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예외)
결과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2012년 7월 5일 전라북도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실무조정회의가 열렸으나 롯데슈퍼와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이 팽팽하게 맞선 채 협의가 진척되지 않았음
2014년 3월 18일 네 번째 실무조정회의에서 양 측이 전라북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상생협력에 관한 사업조정합의를 체결함에 따라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롯데슈퍼 전주평화점이 본사 직영점으로 전환된 후 가격경쟁력과 무료 배달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들을 흡수함에 따라 인근 슈퍼마켓 업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찬성측 쟁점
롯데슈퍼는 본사 직영점 전환 후 가격경쟁력 확보와 무료 배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대측 쟁점
인근 슈퍼마켓 업주들은 롯데슈퍼의 가격경쟁력 및 무료 배달서비스로 인해 고객을 빼앗기고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이에 반발하며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14년 3월 18일 네 번째 실무조정회의에서 전라북도의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상생협력에 관한 사업조정합의를 체결함으로써 갈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롯데슈퍼가 2015년 말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를 금지하고, 전북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매 및 판매하며(쌀 50% 이상, 향후 3년간 도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 구입), 2015년 말까지 2만 원 이하 구매에 대한 무료배달서비스를 금지하는 것(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예외) 등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