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전출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및 가결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서울시 교육청은 매월 법정 전출금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는 2011년 1월부터 법정 전출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서울시는 전출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교육청 측에 집행 계획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임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3년 지출 현황과 2월 세입·세출 자료를 서울시에 전달하였고, 전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에 쓴다는 식의 계획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2011년 3월 18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 등 32명은 서울시의 전출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음
서울시가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 내역과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시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규정하였음
서울시는 전출금 지급의 경우 시장의 고유 권한이고, 시와 교육청 간에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2011년 3월 31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열어 앞으로는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금을 상호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고 밝혔음
취득세 인하 등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해진 만큼 전출금을 무리하게 지급할 경우 서울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음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사정에 맞게 전출금 지급 규모나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임
서울시 교육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비 특별회계 자금을 내부 사정 때문에 제대로 못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교육청이 서울시에 종속된 기관이 아닌 만큼 일방적인 조정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음
2011년 5월 2일 서울시의회는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음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교육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자료제출을 이유로 전출을 미뤄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 저해가 우려된다고 가결 사유를 밝혔음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재의요구는 물론, 대법원 제소도 고려하겠다며 조례안 가결에 반발하였음
2011년 5월 23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다수의 위법성을 포함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음
조례안이 교육재정부담금의 월별 전출 시기와 규모를 강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임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시장의 일반적인 예산집행권의 재량은 인정하지만 교육전출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는 상위법령상 시장의 재량여지가 없고, 서울시 교육청 재정에 대한 서울시장의 과도한 개입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교육자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시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고, 12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소문청사 브리핑룸에서 ‘소통·화합 시정’ 선포식을 가졌음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
2011년도에 가결되었던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매달 세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서울시 관계자는 연초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매달 세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시의회,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80% 정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 개정은 안 된다는 입장임
서울시에서 연말에 부담금을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매 달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교육청의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고, 전체 지출의 65%를 차지하는 인건비 등은 매달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금은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012년 2월 6일 김선갑 서울시의원은 시장의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일부 조항들을 개정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음
2012년 2월 27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음
매월 징수된 교육비특별회계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한다는 내용도 신설되었음
결과
서울시는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금을 상호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임
서울시 교육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비 특별회계 자금을 내부 사정 때문에 제대로 못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서울시의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전출금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음
서울시 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하였고,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음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
서울시는 세액의 80% 정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교육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2012년 2월 27일 세액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