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지하철 9호선 개화역~신논현역 구간의 요금을 현행보다 500원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고 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서울시가 협의 없는 요금인상은 불법이라며 사장해임, 과태료 부과 등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2년 4월 14일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2012년 6월 16일부터 개화역~신논현역 구간을 운행하는 9호선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기존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을 인상하겠다고 공고하였음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운임수입 및 운영비 부족으로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였다고 밝혔음
서울시와 맺은 협약서상에 요금 인상은 ‘신고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
서울시는 요금조정은 상호협의를 거쳐 할 수 있으며, 요금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반박하였음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발표하였다고 밝혔음
이에 요금 인상을 취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요금인상을 강행한다면 도시철도법 등에 근거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음
2012년 4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사과 없이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음
2012년 4월 21일 서울시는 ‘정연국 대표이사(서울시 메트로 9호선) 해임요구 처분 예정 청문 통보서’를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에 팩스로 발송하였음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은 사장 해임에 대한 청문회를 한다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음
청문절차에 현장 참석이나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음
2012년 4월 28일 서울시는 ‘정연국 대표이사 해임 요구 처분’ 청문회에 앞서 청문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명을 듣기 위해 청문질의서를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에 발송하였음
정연국 사장이 청문절차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자 질의서로 대체한 것임
이에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은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견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음
2012년 5월 9일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음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서울시와의 이견조율 및 검토를 통해 원만한 협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2012년 5월 9일 서울시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과의 협상을 재개하여 그동안 언론과 의회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음
2012년 5월 10일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음
요금 자율 징수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임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운임 변경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음
서울시 메트로 9호선 관계자는 2012년 2월 16일 서울시가 요금인상 신고서에 대해 반려를 통보했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돼 서울시가 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게 된다며 소송은 절차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음
2012년 5월 11일 서울시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소송이라는 비신사적 행위를 통해 협상테이블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다며 비판하였음
서울시는 개통 뒤 1년간 운송실적을 토대로 재협상을 한다는 제안서가 실시협약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요금협상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서울시는 2010년부터 최대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왔고, 지금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며,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협상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음
2013년 1월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요금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음
2013년 2월 26일 서울시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하여 시민들과 함께 9호선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2013년 5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실시협약에 따른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메트로 9호선이 이 절차와 관계없이 운임신고를 하는 것은 실시협약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도시철도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임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도 판시하였음
2013년 6월 5일 서울시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에 재협상을 하자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6월 12일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은 재협상에 응하겠다는 답신을 서울시에 보냈음
서울시는 재협상을 통해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9호선의 수입 보장률을 현행 8.9%에서 5%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임. 또한, 요금 결정권도 서울시로 이전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임. 그리고 재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민채권단을 통해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지분을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뜻도 밝혔음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은 서울시에 적자보전 요구와 함께 제3의 기관에 9호선의 수요예측 조사를 다시 의뢰하는 등의 제안을 하였음
2013년 6월 17일 서울시 매트로 9호선은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
서울시 관계자는 항소는 항소대로 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하자는 뜻 같다면서 서울시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음
2013년 10월 23일 서울시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철 9호선 사업의 재구조화를 마무리하였음
서울시가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임수입보장제를 폐지하고 운임결정권을 갖겠다는 실시협약 내용을 발표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기존 대주주였던 맥쿼리가 사업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음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요금인상은 대주주에게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함
결국, 지하철 9호선의 주주를 교체하였고, 서울시의 요금결정 권한을 확보하였음
또한, 시민이 9호선 채권에 투자하고 평균 4.3%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1,000억 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도 조성하기로 하였음
이에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6월 17일에 제기하였던 항소를 취하하였음
결과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은 적절한 적자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기존의 실시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임
서울시 측은 요금조정은 상호협의를 거쳐 할 수 있으며, 요금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요금의 자율 징수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음
이후 서울시의 재협상 요구에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응하면서 갈등이 완화될 조짐이 보였으나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기도 하였음
2013년 10월 23일 서울시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과 지하철 9호선의 주주 교체, 서울시의 요금결정 권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