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 행정구역 상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속하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달라 인근 소재한 주민센터와 교육기관 이용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있었음
◯ 2012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행정민원 처리와 거주 학생들의 통학 관련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수원시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자 용인시가 광교신도시 일부 지역과의 맞교환을 요구하며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갈등발생
갈등 쟁점
◯ 행정구역 조정 찬성측(청명센트레빌 주민들)
행정구역 상 용인시에 속하는 문제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 황곡초교가 아닌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30분 거리의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하는 불편함이 있음
쓰레기 봉투 구입, 예방 접종 등 각종 생활 및 행정민원을 위한 보건소, 동사무소 방문에 불편함이 있음
용인시는 행정구역 조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일부러 성사가 어려운 광교신도시 일부 지역의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음
용인시는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주민불편 해소를 우선해야 함
◯ 행정구역 조정 반대측(용인시)
해당 지역의 생활권과 별개로 역사적 전통성 문제 및 타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으로 경계조정 불가
해당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면 인근 지역도 잇따라 수원시로 편입될 우려가 있음
행정구역 조정만이 해결책은 아니며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황곡초교에 시설개선과 학습자재 구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학구로 지정하여 통학 관련 문제해결 가능
애초에 수원시 영통지구를 개발하던 때에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시 경계를 조정하여 용인시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시킨 폐해가 드러난 것
갈등 결과
◯ 2018년에 경기도가 내놓은 중재안에 수원시와 용인시가 모두 찬성하였고 2019년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에서의 가결에 따라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갈등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