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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 행정구역 상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속하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달라 인근 소재한 주민센터와 교육기관 이용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있었음
◯ 2012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행정민원 처리와 거주 학생들의 통학 관련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수원시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자 용인시가 광교신도시 일부 지역과의 맞교환을 요구하며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갈등발생
갈등 쟁점
◯ 행정구역 조정 찬성측(청명센트레빌 주민들)
행정구역 상 용인시에 속하는 문제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 황곡초교가 아닌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30분 거리의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하는 불편함이 있음
쓰레기 봉투 구입, 예방 접종 등 각종 생활 및 행정민원을 위한 보건소, 동사무소 방문에 불편함이 있음
용인시는 행정구역 조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일부러 성사가 어려운 광교신도시 일부 지역의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음
용인시는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주민불편 해소를 우선해야 함
◯ 행정구역 조정 반대측(용인시)
해당 지역의 생활권과 별개로 역사적 전통성 문제 및 타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으로 경계조정 불가
해당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면 인근 지역도 잇따라 수원시로 편입될 우려가 있음
행정구역 조정만이 해결책은 아니며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황곡초교에 시설개선과 학습자재 구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학구로 지정하여 통학 관련 문제해결 가능
애초에 수원시 영통지구를 개발하던 때에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시 경계를 조정하여 용인시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시킨 폐해가 드러난 것
갈등 결과
◯ 2018년에 경기도가 내놓은 중재안에 수원시와 용인시가 모두 찬성하였고 2019년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에서의 가결에 따라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갈등 해결

사례 연혁

  1. 2012.03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주민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요청하는 민원 제기 2012.06,09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과 수원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에 시계지역(영덕동) 초등학교 학군 조정 협조 요청 공문 발송
  2. 2015.05
    용인시, 경기도에 경계조정 중재안 요청
  3. 2015.08
    경기도, 태광CC 후면 부지와 아모레퍼시픽 주차장 부지의 용인시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용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
  4. 2015.12
    용인시의회,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의회 진정 민원 협조 요청(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공동학군 지정) 공문 발송
  5. 2016.07
    경기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합리적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개시
  6. 2016.08
    경기도의회, 기형적 행정구조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7. 2017.03
    용인시, 용인교육청에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협의 공문 발송
  8. 2017.05
    행정자치부, 행정구역의 불합리로 인한 주민 불편과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 회의 개최
  9. 2017.10
    청명센트레빌 입주민들, '시 경계 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 반발
  10. 2017.11
    염태영 수원시장,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록
  11. 2017.11
    용인시, 통학 안전문제가 행정경계 미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호도하였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발
  12. 2017.12
    용인시장, 경기도교육청에 초등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공동통학구역 지정 요청
  13. 2018.10
    수원시와 용인시, 수원시 영통두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중재안에 모두 찬성
  14. 2019.03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 수원-용인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건을 각각 가결하며 경계조정 사실상 확정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속하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수원시의 인근 주민센터와 교육기관 이용이 불가하여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수원시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자 용인시가 광교신도시 일부 지역과의 맞교환을 요구하며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해 3분 거리의 수원 황곡초교 대신 30분 거리의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구입, 예방 접종 등 각종 생활 및 행정민원을 위한 보건소, 동사무소 방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용인시는 행정구역 조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성사 어려운 광교신도시 일부 지역의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세수감소 우려보다 주민 불편 해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반대측 쟁점
해당 지역의 생활권과 별개로 역사적 전통성 문제 및 타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으로 경계조정이 불가합니다. 해당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면 인근 지역도 잇따라 수원시로 편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만이 해결책은 아니며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황곡초교에 시설개선과 학습자재 구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동학구로 지정하면 통학 관련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수원시 영통지구 개발 당시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시 경계를 조정하여 용인시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시킨 폐해가 드러난 것입니다.
결과 및 현황
2018년 경기도가 제안한 중재안(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의 교환)에 수원시와 용인시가 모두 찬성하였고, 2019년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건이 각각 가결되면서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