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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코스트코 입점 갈등

사례 개요

원인 ○ 코스트코는 북구 진장유통단지 일원에 입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2010년 8월 24일 코스트코는 진장유통단지 일원에 입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건축허가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2010년 8월 25일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지역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코스트코 입점에 반발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음 -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코스트코가 관련된 논의에 참여할 것, 대형유통기업 간의 출혈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협약 체결, 국내 농산품과 제조상품 판매 확대에 대한 기준과 근거의 마련 등을 요구하였음 ○ 윤종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대형마트가 4곳이나 입점해 포화상태며, 코스트코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보다 중소상인에게 주는 악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음 ○ 이에 진장유통단지조합을 비롯한 일부 지역주민들은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주장하였음 - 뚜렷한 법적 하자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반려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지역 상권도 더 좋은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2010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코스트코가 신청하였던 건축허가 심의신청서를 반려하였음 - 지역 중소상인의 몰락과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고 밝혔음 ○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은 북구의 건축허가 반려 결정에 대하여 반발하였고,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심의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음 - 코스트코가 들어설 예정 부지는 대형점포만 들어설 수 있는 곳이며,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북구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는 무계획 행정이라고 비판하였음 ○ 2010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심의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하였음 - 건축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심의신청에 대해 민원성 이유를 토대로 반려할 수 없다고 밝혔음 ○ 2011년 1월 17일 울산시 북구청은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중소상인 측은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도매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골목상권 소비자들이 대거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도 주장하였음 -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은 진장유통지역은 판매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점포를 분양해야 하며, 15년 간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인해 적자 속에서 점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 코스트코를 입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2011년 2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코스트코의 건축 심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음 - 교통개선대책 수정, 내부평면배치 수정 등 진장동유통단지조합 측에 설계를 수정하는 조건임 ○ 이후 코스트코는 수정 조건을 반영하여 북구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였으나, 북구는 이를 세 차례나 반려하였고, 더 나아가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허가 이행 시정명령 또한 거부함에 따라 2011년 8월 30일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직권 상정하여 처리하였음 ○ 2011년 8월 29일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윤종오 북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또한 북구청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 2011년 12월 15일 진장유통단지조합은 북구청에 코스트코 착공 신고를 하였음 ○ 2012년 2월 22일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서를 제출하였고, 중소기업청은 이를 받아들였음 -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마무리 되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조정이 일단 시작되면 마무리될 때까지 건축 공사는 할 수 있지만 개점할 수는 없음 ○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코스트코의 사업개시를 3년간 유예해 달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관련된 내용은 중소기업청의 중재로 사업조정에 들어갔음 ○ 2012년 5월 21일부터 코스트코는 입점 예고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진장유통단지에 임시사무실을 차리고 신규회원을 모집하였음 ○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중소기업청의 중재로 사업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가 개점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였음 - 또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청의 행태에 대하여 비판하였음 ○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과 회원가입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2012년 7월 9일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자율조정 회의가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되었음 -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은 윤종오 북구청장과 북구청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발을 취하할 것, 코스트코의 휴일을 법정공휴일(일요일과 공휴일)로 확대 실시할 것, 영업시간을 1일 11시간으로 제한할 것, 매출액의 1%를 울산시에 기부해 중소상인을 위한 유통기금을 적립할 것 등을 요구하였음 - 하지만 코스트코 측은 윤종오 북구청장과 북구청에 대한 고소·고발은 코스트코가 당사자가 아니며, 휴일과 영업시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은 타 대형마트들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음 ○ 2012년 8월 3일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중소상인단체들은 북구 진장유통단지에 들어설 코스트코의 영업 준비를 막아달라는 요청서를 중소기업청에 전달하였음 ○ 중소기업청은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내리려면 상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당장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음 ○ 2012년 8월 31일 코스트코는 영업을 개시하였고,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상인단체들은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을 찾지 않고 개점을 강행하였다며 반발하였음 -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음 - 하지만 코스트코 측은 중소기업청의 무기한 개점정지 권고는 관련 법령 및 법원칙에 불합리한 처사라는 입장임 ○ 2012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코스트코의 영업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코스트코는 울산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감안해 지금이라도 영업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음 - 매주 일요일 휴무 실시, 일일 영업시간 12시간으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조정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해야한다고도 주장하였음 ○ 코스트코 관계자는 울산 코스트코 개점의 경우 건축용도관련규제조항을 준수했으며, 코스트코는 울산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감독 하에 중소상인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음 ○ 2013년 1월 8일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윤종오 북구청장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였고, 취하하였음 ○ 2013년 1월 10일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중소상인단체들과 코스트코 측은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열린 사업조정 자율협상에서 상생 합의를 체결하였음 - 코스트코 울산점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현행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를 준수하되, 향후 적법한 법령(조례)이 시행되면 오전 10시~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앞으로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생방안 협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상생안 마련을 위해 만남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음 ○ 2013년 1월 17일 울산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 재판부는 반려처분 과정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하였음 ○ 윤종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과 검찰은 울산지방법원의 직권남용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직권남용과 관련된 법적분쟁은 종결되었음 ○ 2013년 9월 5일 울산지방법원은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이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억6척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2015년 7월 30일)에서도 앞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진장유통단자조합 측의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 - 재판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정을 어기고 다시 반려한 것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음 ○ 2016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에 코스트코 허가 반려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음 ○ 이후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전 북구청장인 윤종오 국회의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음 - 윤종오 의원이 당시 북구청장 재임시절 행정심판 결정도 무시하고 개인적인 결정으로 직권을 남용한 결과로 촉발된 문제라고 주장하였음 □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대형마트가 4곳이나 입점해 포화상태며,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스트코의 입점을 반대하였음 ○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은 뚜렷한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인해 지역상권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계속 반려하자, 울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결정하였음 ○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서를 제출하였고, 중소기업청은 이를 받아들였음 ○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과 코스트코 측은 중소기업청의 중재 하에 수차례의 자율조정회의를 진행하였고, 2013년 1월 10일 상생 합의를 체결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 하지만 진장유통단지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진행되었으며, 소송에서 진장유통단지조합이 승소하였음 ○ 2016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고, 북구청은 전 울산 북구청장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코스트코가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단지 일원에 입점하기 위해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했으나, 북구청이 이를 반려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진장유통단지조합 및 일부 지역주민들은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허가를 반려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코스트코 입점으로 지역 상권의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트코 입점 예정 부지는 대형점포만 들어설 수 있는 곳이며, 대안 없는 건축허가 반려를 무계획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15년간 토지세금으로 인한 적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스트코 입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트코 측은 건축용도 관련 규제 조항을 준수했으며, 중소기업청 감독 하에 중소상인들과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고, 휴일 및 영업시간 제한 요구는 타 대형마트와의 경쟁 관계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지역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코스트코 입점에 반발했고, 코스트코의 논의 참여, 대형유통기업 간 출혈경쟁 방지 협약, 국내 농산품 및 제조상품 판매 확대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윤종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북구에 대형마트가 4곳이나 입점해 포화상태이며, 코스트코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지역 중소상인의 몰락과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중소상인 측은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 입점으로 도매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골목상권 소비자들이 대거 유출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의 사업개시 3년 유예, 휴일을 법정공휴일(일요일 및 공휴일)로 확대 실시, 영업시간 1일 11시간 제한, 매출액의 1%를 울산시에 기부하여 중소상인 유통기금 적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으나,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을 민원성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며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북구청이 행정심판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계속 반려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직권 상정하여 처리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31일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2013년 1월 10일,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중소상인단체와 코스트코 측은 중소기업청의 중재 하에 상생 합의를 체결하여, 영업시간 준수 및 향후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조정 등에 합의하며 갈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윤종오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어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은 북구청에 3억 6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유지하여 진장유통단지조합의 일부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전 북구청장인 윤종오 국회의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