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 코스트코는 북구 진장유통단지 일원에 입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이를 반려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2010년 8월 24일 코스트코는 진장유통단지 일원에 입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건축허가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2010년 8월 25일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지역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코스트코 입점에 반발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음 -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코스트코가 관련된 논의에 참여할 것, 대형유통기업 간의 출혈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협약 체결, 국내 농산품과 제조상품 판매 확대에 대한 기준과 근거의 마련 등을 요구하였음 ○ 윤종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대형마트가 4곳이나 입점해 포화상태며, 코스트코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보다 중소상인에게 주는 악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음 ○ 이에 진장유통단지조합을 비롯한 일부 지역주민들은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주장하였음 - 뚜렷한 법적 하자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반려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지역 상권도 더 좋은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2010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코스트코가 신청하였던 건축허가 심의신청서를 반려하였음 - 지역 중소상인의 몰락과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고 밝혔음 ○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은 북구의 건축허가 반려 결정에 대하여 반발하였고,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심의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음 - 코스트코가 들어설 예정 부지는 대형점포만 들어설 수 있는 곳이며,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북구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는 무계획 행정이라고 비판하였음 ○ 2010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심의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하였음 - 건축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심의신청에 대해 민원성 이유를 토대로 반려할 수 없다고 밝혔음 ○ 2011년 1월 17일 울산시 북구청은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중소상인 측은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도매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골목상권 소비자들이 대거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도 주장하였음 -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은 진장유통지역은 판매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점포를 분양해야 하며, 15년 간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인해 적자 속에서 점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 코스트코를 입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2011년 2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코스트코의 건축 심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음 - 교통개선대책 수정, 내부평면배치 수정 등 진장동유통단지조합 측에 설계를 수정하는 조건임 ○ 이후 코스트코는 수정 조건을 반영하여 북구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였으나, 북구는 이를 세 차례나 반려하였고, 더 나아가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허가 이행 시정명령 또한 거부함에 따라 2011년 8월 30일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직권 상정하여 처리하였음 ○ 2011년 8월 29일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윤종오 북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또한 북구청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 2011년 12월 15일 진장유통단지조합은 북구청에 코스트코 착공 신고를 하였음 ○ 2012년 2월 22일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서를 제출하였고, 중소기업청은 이를 받아들였음 -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마무리 되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조정이 일단 시작되면 마무리될 때까지 건축 공사는 할 수 있지만 개점할 수는 없음 ○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코스트코의 사업개시를 3년간 유예해 달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관련된 내용은 중소기업청의 중재로 사업조정에 들어갔음 ○ 2012년 5월 21일부터 코스트코는 입점 예고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진장유통단지에 임시사무실을 차리고 신규회원을 모집하였음 ○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중소기업청의 중재로 사업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가 개점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였음 - 또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청의 행태에 대하여 비판하였음 ○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과 회원가입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2012년 7월 9일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자율조정 회의가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되었음 -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은 윤종오 북구청장과 북구청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발을 취하할 것, 코스트코의 휴일을 법정공휴일(일요일과 공휴일)로 확대 실시할 것, 영업시간을 1일 11시간으로 제한할 것, 매출액의 1%를 울산시에 기부해 중소상인을 위한 유통기금을 적립할 것 등을 요구하였음 - 하지만 코스트코 측은 윤종오 북구청장과 북구청에 대한 고소·고발은 코스트코가 당사자가 아니며, 휴일과 영업시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은 타 대형마트들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음 ○ 2012년 8월 3일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중소상인단체들은 북구 진장유통단지에 들어설 코스트코의 영업 준비를 막아달라는 요청서를 중소기업청에 전달하였음 ○ 중소기업청은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내리려면 상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당장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음 ○ 2012년 8월 31일 코스트코는 영업을 개시하였고,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상인단체들은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을 찾지 않고 개점을 강행하였다며 반발하였음 -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음 - 하지만 코스트코 측은 중소기업청의 무기한 개점정지 권고는 관련 법령 및 법원칙에 불합리한 처사라는 입장임 ○ 2012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코스트코의 영업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코스트코는 울산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감안해 지금이라도 영업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음 - 매주 일요일 휴무 실시, 일일 영업시간 12시간으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조정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해야한다고도 주장하였음 ○ 코스트코 관계자는 울산 코스트코 개점의 경우 건축용도관련규제조항을 준수했으며, 코스트코는 울산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감독 하에 중소상인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음 ○ 2013년 1월 8일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윤종오 북구청장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였고, 취하하였음 ○ 2013년 1월 10일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중소상인단체들과 코스트코 측은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열린 사업조정 자율협상에서 상생 합의를 체결하였음 - 코스트코 울산점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현행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를 준수하되, 향후 적법한 법령(조례)이 시행되면 오전 10시~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앞으로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생방안 협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상생안 마련을 위해 만남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음 ○ 2013년 1월 17일 울산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 재판부는 반려처분 과정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하였음 ○ 윤종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과 검찰은 울산지방법원의 직권남용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직권남용과 관련된 법적분쟁은 종결되었음 ○ 2013년 9월 5일 울산지방법원은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이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억6척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2015년 7월 30일)에서도 앞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진장유통단자조합 측의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 - 재판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정을 어기고 다시 반려한 것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음 ○ 2016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에 코스트코 허가 반려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음 ○ 이후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전 북구청장인 윤종오 국회의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음 - 윤종오 의원이 당시 북구청장 재임시절 행정심판 결정도 무시하고 개인적인 결정으로 직권을 남용한 결과로 촉발된 문제라고 주장하였음 □ 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대형마트가 4곳이나 입점해 포화상태며,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스트코의 입점을 반대하였음 ○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은 뚜렷한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인해 지역상권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계속 반려하자, 울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결정하였음 ○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서를 제출하였고, 중소기업청은 이를 받아들였음 ○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과 코스트코 측은 중소기업청의 중재 하에 수차례의 자율조정회의를 진행하였고, 2013년 1월 10일 상생 합의를 체결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 하지만 진장유통단지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진행되었으며, 소송에서 진장유통단지조합이 승소하였음 ○ 2016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고, 북구청은 전 울산 북구청장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