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경인 아라뱃길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연간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시와 관할 자치구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물의 인수를 거부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2년 5월경 경인 아라뱃길이 완공되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신설된 교량, 도로 등 공공시설물은 인천시에 무상 귀속될 예정임
2011년 12월 8일 송영길 인천시장은 경인 아라뱃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비용 부담 문제는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음
정부 계획에 따른 국책사업이며, 교량 등이 높고 길어 관리가 힘들고,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어 인천시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임
인천시는 아라뱃길이 하천법상 국가하천인 만큼 관련 시설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임. 또한, 부득이하게 시설물을 이관할 경우에도 운영과 관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한국수자원공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꺼린다고 해서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관계법상 어차피 시설물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인천시와 자치구가 요구하는 개선 사항을 가급적 인수 이전에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국수자원공사는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아라뱃길 현장 점검을 벌이자고 인천시와 계양·서구에 제안하기도 하였음
2013년 3월경 인천시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경인 아라뱃길 관련 시설물을 인천시가 인수할 경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2013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경인 아라뱃길 관련 시설물에 대한 인천시의 유지·관리 비용 지원 건의에 대해 수용불가 판정을 밝혔음
한국수자원공사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공사를 비롯해 2013년 10월까지 아라뱃길 사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임
수자원공사는 준공 이전에 인천시와 시설물 합동 점검을 마치고 인수 협의를 끝낼 계획임
2012년 6월 28일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수자원공사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밝혔음
2012년 7월경 인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경인 아라뱃길 공구분할 승인을 해줬음
공구분할을 승인한 곳은 원래 뱃길 인근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부지였고, 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진 이 부지에 주소를 부여하고 등기 등을 하려면 인천시의 공구분할 승인이 필요함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시설물 인수 문제와 뱃길 사업으로 인한 환경대책, 관광활성화 보완대책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 공구분할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도 모르게 분할 승인을 해준 것은 시의회와 인천 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음
2012년 11월 8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경인 아라뱃길 사업부지 공구분할 승인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음
결국, 인천시가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아 201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 했음
주운수로와 터미널, 부두 등 대부분의 시설이 2012년도 개통 시기에 맞춰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준공허가만 남겨놓은 상황임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일부를 아라뱃길 사업목적에 맞게 조성한 시설 부지에 대해 인천시가 공유수면 매립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음
2013년 4월 18일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아라뱃길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인천시는 준공 이후 시와 시 산하 자치구로 이관될 시설물의 연간 예상 관리비 65억 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인천시는 준공 이후 2~3년간 국가나 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을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한 뒤 인수 작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음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관계법에 따라 아라뱃길의 시설물이 준공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인천시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간담회에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음. 협의체는 아라뱃길 준공 이전까지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2014년 1월 3일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서구, 계양구 등은 인천시청에서 경인 아라뱃길 사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매년 2차례 정기회의를 갖고 아라뱃길 주변 친수구역 개발과 하천 수질개선,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 및 행정절차를 협의할 예정임
인천시는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아라뱃길 주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2014년 3월 4일 인천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상생발전 통합회의를 개최하였음
아라김포여객터미널 선착장에서 배로 출발해 계양대교 및 시천교 주변, 인천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을 시찰하였음
또한, 인천시가 수자원공사에 제기한 236개 주민 불편 사항 중 수자원공사가 개선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35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2014년 3월 18일 인천시는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를 공고하였고, 3월 27일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천시와 수자원공사 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였음
2014년 11월 24일 인천시는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확인 고시를 공고하였음
인천시 측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자원공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후 인천시로 시설물 이관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수자원공사 측과의 시설물 유지비 협의는 끝내 무산되어 유지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
인천시는 연간 유지비로 인천시 23억 원, 서구 24억 원, 계양구 1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2015년 12월경 각 지자체들은 다른 사업을 조정하여 아라뱃길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음
인천시 관계자는 유지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없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국비 지원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결과
인천시 측은 시설물을 이관할 경우 운영과 관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임
수자원공사 측은 관계법에 따라 아라뱃길의 시설물이 준공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임
결국, 인천시가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아 당초 계획했던 201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 하였음
이후 상생발전통합회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 등을 이뤄 2014년 11월 24일 인천시는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확인 고시를 공고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과의 시설물 유지비 협의는 끝내 무산되어 유지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