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장수군에 신청하였고, 이에 장수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2년 3월 27일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장계면 명덕리에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장수군에 신청하였음
2012년 4월 4일 공장입주 주민반대대책위원회는 1차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더클이 폐비닐을 전국에서 수거해 소각하는 공장을 설립한다면서 입주를 반대하였음
또한, 공장입주 주민반대대책위원회는 2012년 4월 8일부터 장수군청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을 벌였음
2012년 4월 17일 ㈜더클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이 아니라며 반박하였음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용융 열분해 플랜트사업으로써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저온?열분해 유화설비로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장이라고 설명하였음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각종 유해물질 발생은 플라스틱을 직접소각이 아닌 간접가열방식이므로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집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우선적으로 1대만 시범 가동하여 환경파괴 행위가 발생한다면 즉각 사업을 포기할 것이며, 수익이 나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시설하우스 난방지원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밝혔음
2012년 4월 18일 공장입주 주민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2차 궐기대회를 열었음
전국에 있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소각하는 공장을 설립하려는 것은 장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공장이 들어서면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지하수 오염으로 각종 농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자연과 생명까지 파괴하는 강력한 유해물질로 장계면 일대까지 생업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2012년 4월 30일 장수군은 ㈜더클의 공장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부적합 결정을 내렸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신청 지역의 경우 액상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음
결과
㈜더클은 폐기물 소각장 및 매립장이 아니라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였음
공장입주 주민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업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2012년 4월 30일 장수군이 ㈜더클의 공장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부적합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갈등이 일단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