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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광역매립장 확장 갈등

사례 개요

원인
청주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이 무산되어 기존에 있는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청원군 강내면 주민들이 기존 매립장 확장 결정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청주시는 2000년도에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일대 15만2천여㎡에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여 운영하였고, 2009년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 판단하여 2013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매립용량을 증설하였음
2012년 1월경 청주시는 기존 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부모산 공원부지에 158만㎥의 제2매립장을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청주시는 증설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 광역매립장을 한 번 더 확장하기로 결정하였음
최초 조성 시점의 매립 용량을 기준으로 30%까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 없이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임
기존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22만㎥을 더 늘릴 수 있으며, 확장할 경우 5~6년 정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음
하지만 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청주시의 확장 결정에 반발하였음
학천리매립장 증설반대투쟁위원회의 임현경 공동대표는 청주시가 다른 곳에 새 매립장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면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였음
일각에서는 초기 주민지원금 32억 원이 지급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 기류가 형성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학천리매립장의 경우 지원금 수령 주체인 주민협의체가 없다는 이유로 초기 4년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음
청주시 관계자는 주민지원금은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청주·청원 양 단체장이 합의했으며, 201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2년 3월 26일 충북 청원군 강내면 주민들로 구성된 ‘청주광역권쓰레기매립장 확장반대대책추진위원회’는 강내면 면사무소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청주시의 매립장 확장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음
청주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나오는 유독가스와 악취를 해결하는 방안을 세울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음
2012년 6월 11일 청주시는 충북 청원군 강내면의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 5개 마을에 지급되지 않았던 지원금 32억을 2012년부터 4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2012년 12월 11일 청주권 광역소각장 시민홍보관에서 광역매립장 확장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설명회장을 빠져나가면서 설명회가 무산되었음
주민들은 매립장이 생긴 후 십여 년째 악취를 참아왔기 때문에 청주시는 원래 약속대로 광역매립장을 덮고 공원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주민들은 매립장 영향권 지역에 45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음
청주시는 설명회 무산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기존 매립용량의 30%를 초과하는 증설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30% 이하는 주민 동의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또한, 법령상 공사비의 10%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공사비가 130억 원 정도인데 30%에 가까운 45억 원을 지원하라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음
청주시는 2013년 4월까지 확장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충청북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2013년 6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2013년 3월 5일 청원군의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012년 12월 11일 매립장 확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 항의로 무산되자 이를 생략하고 군의회 의견 청취로 대신하겠다는 청주시의 요구에 따른 것임
대책위원회는 악취 저감을 위한 지붕 또는 에어돔 설치, 인센티브 45억 원 지급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고, 매립장을 확장하면 반드시 2019년까지 사용한다는 확답을 내놓으라는 조건도 제시하였음
2013년 3월 21일 청주시는 청원군 강내면사무소에서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대책위원회는 인센티브 45억 원 지급, 악취 대책 수립(지붕형 에어돔 설치), 사용기간 반드시 이행, 유량조정조·우수조정지 증설 등을 주장하였음
청주시는 지붕형 또는 에어돔 설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대신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군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어 매립장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만, 그 외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음
유량조정조와 우수조정지 증설 문제도 기존용량이 충분해 증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음
2013년 4월 1일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대책위원회’가 요구사항 중 일부를 철회하거나 양보하는 선에서 청주시와 합의하였음
매립장은 청주·청원통합 합의사항으로 2019년까지 사용하며 더는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인센티브 지급 문제는 매립장 예정지 인근 마을의 긴급현안사업 해결 위해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음
악취를 줄이기 위한 지붕형 또는 에어돔 설치 요구는 철회하였으며, 청주시에서 제시하였던 대책을 수용하기로 하였음
매립장 종료 후 조성하는 체육시설과 매점 운영권을 기존 주민지원협의체 간 수익금 배분을 전제로 부여받기로 합의하였음
2013년 9월경 청주시는 시의원 2명, 시 공무원 2명,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매립장 입지후보지 공개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제2매립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음
2016년 6월 9일 입지선정위원회는 10차 회의에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대를 제2매립장 예정지로 확정하였음
이에 반발하여 후기리 인근에 위치한 오창읍 가좌리와 천안시 동면 수남리 등 8∼9개 마을 주민들은 ‘매립장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2016년 6월 17일 청주시는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64번지 일대 24만4159㎡를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으로 결정 및 고시하였음
이후 기본·실시계획 설계,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에 들어갈 예정이며, 2017년 초 토지보상을 거쳐 7∼8월경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 2020년부터 매립장으로 사용할 예정임
결과
청주시는 제2매립장 증설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 광역매립장을 한 번 더 확장하기로 결정하였음
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유독가스와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임
이후 주민설명회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갈등이 격화되었으나 이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2013년 4월 1일 청주시와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대책위원회’가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하지만 제2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대로 확정하여 2016년 6월 17일 청주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으로 결정·고시하였고, 이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매립장 증설로 인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청주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 계획이 무산되자 기존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매립장 인근 청원군 강내면 주민들이 기존 매립장 확장 결정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찬성측 쟁점
청주시는 제2매립장 증설 계획이 무산되자 기존 매립장을 30% 이내로 확장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없이 추진 가능하며, 5~6년 정도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지원금 32억 원은 2012년부터 4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주민들의 45억 원 추가 인센티브 요구는 법령상 공사비의 10% 내 지급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한 지붕형/에어돔 설치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대신 전처리 시설 설치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유량조정조·우수조정지 증설도 기존 용량이 충분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제2매립장 조성을 추진하여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대를 예정지로 확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강내면 주민들은 청주시가 다른 곳에 새 매립장을 조성하려는 노력 없이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초기 주민지원금 32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점도 반발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와 악취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청주시가 원래 약속대로 매립장을 덮고 공원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립장 영향권 지역에 45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 지급, 악취 저감을 위한 지붕 또는 에어돔 설치, 매립장 사용 기한을 2019년까지로 엄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량조정조·우수조정지 증설도 요구했으며, 제2매립장 부지 확정 후에는 오창읍 후기리 인근 주민들이 '매립장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발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초기 갈등은 주민설명회 무산 등 격화되었으나, 2013년 4월 1일 청주시와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대책위원회’가 합의점을 도출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매립장 사용 기한을 2019년까지로 하고 연장하지 않기로 함, 인센티브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 악취 저감 대책은 청주시 제시안 수용, 매립장 종료 후 체육시설 및 매점 운영권 부여 등입니다. 그러나 이후 청주시는 제2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대를 확정하고 2016년 6월 17일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으로 고시했으며, 이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매립장 증설로 인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