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통영 장사도해상공원 수익 배분 갈등

사례 개요

원인
장사도해상공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 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04년 통영시는 장사도 해상공원 대표와 민자유치협약서를 체결하여 장사도에 국·도비 29억 원을 투입하였음
통영시는 국·도비로 장사도에 도선을 띄우기 위한 선착장과 접안시설, 섬내 도로 개설 등을 하였음
유람선 운항, 전기·용수 공급 등의 문제가 얽히면서 장사도 개장이 미뤄지자 2011년 11월경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입 및 조정을 통해 ‘장사도 해상공원 수입금 배분협의회’가 구성되었음
수입금 배분은 통영시와 장사도 사업자측이 개장 후 10일 이내에 7인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30일 안에 결정하기로 조성서에 명문화하였음
2012년 1월 7일 장사도 해상공원이 개장하였음
하지만 조정서에 명시된 30일 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와 장사도 해상공원은 수입금 배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음
통영시는 2004년 수익금액을 양측이 조정키로 하는 민자유치협약서에 따라 사업자 측 투자분 210억 원에 대한 통영시 투자분 29억 원의 비율인 13.8% 상당의 수입금을 요구하였음. 또한 통영시는 투자비율이 아니더라도 최소 5~10% 상당을 배분받아 장사도의 기반시설 확충을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제안하였음
반면 사업자인 장사도 해상공원㈜ 측은 통영시의 29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관광기반시설을 위한 지원금으로 수입금 배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수입금 배분 규정은 민자유치사업의 개념의 혼란에서 기인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례도 없기에 당연히 무효라는 입장임
2012년 2월 10일 수익금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사도해상공원 수익금 배분 협의회를 구성하였음
2012년 5월 19일 통영시에서 장사도해상공원 수입금 배분협의회가 개최되었으나,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였음
장사도 해상공원 측 변호사는 수익금에 관한 조문 자체가 합법적인 것인지 아닌지 까지도 검토사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익금 배분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통영시 측 변호인은 장사도 배분에서 권익위조정서의 내용은 서로 몇%로 할 것인가를 협의하라는 것인데, 장사도 측에서 자꾸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협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음
2012년 7월 2일 김동진 통영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하는 데 수익을 배분하는 사례는 없다며 장사도 측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 수익금 배분 협약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음
2012년 7월경 통영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영시장, 수입금 배분협의회 관계자, 해상공원 측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장사도 해상공원 측이 통영시인재육성자금을 납부하고 통영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접근을 보았다고 밝혔음
통영시의회는 통영시가 장사도에 투입된 시비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아닌 협약서대로 수입금을 배분 이행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012년 12월 7일 통영시는 장사도해상공원 수익금 배분 협의회의 중재로 장사도해상공원과 수익금 배분 약정서를 체결하였음
장사도해상공원 측이 2021년까지 매년 1억 원씩 모두 10억 원의 인재육성장학금을 통영시에 기탁하기로 하였음
2013년 1월 1일부터 2021년까지 통영시민의 입장료를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감면하는 데 합의하였음
결과
통영시는 사업자 측 투자분 210억 원에 대한 통영시 투자분 29억 원의 비율인 13.8% 상당의 수입금을 장사도 해상공원 측에 요구하였음
반면 사업자인 장사도 해상공원 측은 통영시의 29억 원은 관광기반시설을 위한 지원금으로 수입금 배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012년 2월부터 장사도해상공원 수익금 배분 협의회가 구성되어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였고, 그 결과 2012년 12월 7일 통영시가 장사도해상공원과 수익금 배분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장사도해상공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 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찬성측 쟁점
통영시는 민자유치협약서에 따라 통영시 투자분 29억 원(사업자 투자분 210억 원 대비 13.8%)에 해당하는 수입금 배분 또는 최소 5~10% 상당의 수입금 배분을 요구하며, 이를 장사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영시의회는 시비 투입이 관광인프라 구축이 아닌 협약서대로의 수입금 배분 이행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장사도 해상공원 측은 통영시의 29억 원은 투자금이 아닌 관광기반시설을 위한 지원금이며, 수입금 배분 규정은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어 무효이므로 수입금 배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영시장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수익을 배분하는 사례는 없으며,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 수익금 배분 협약서가 잘못되었다며 장사도 측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12년 2월부터 장사도해상공원 수익금 배분 협의회가 구성되어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결과, 2012년 12월 7일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 간 수익금 배분 약정서가 체결되며 갈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장사도해상공원 측이 2021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10억 원의 인재육성장학금을 통영시에 기탁하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통영시민의 입장료를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감면하는 것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