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도교육청이 교과부에 이들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했으나 교과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갈등의 쟁점은 세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음
우선 평준화를 위한 준비의 부족으로 교과부는 평준화를 위한 전제조건(학군 및 학생배정방법 결정, 비선호 학교 대책,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우수학생 유출 방지,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나 경기도 교육청은 학군 및 구역 설정과 학생 배정방법, 비선호 학교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고 최근 협의단을 구성해 유력한 검토안까지 마련했다는 입장
다음으로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부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는 2012학년도 평준화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3월 말까지 고시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에 학군설정, 전형방법, 학생배정방법 등을 담아야하는데 7월까지 하겠다는 것은 법률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며, 경기도 교육청은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 실시 계획을 수립.공고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마지막으로 기피학교에 대한 대책 부분인데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대책, 우수 학생 유출 방지 대책, 과대.과밀 해소 대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행계획, 재정투자계획을 거쳐 관련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고 비선호 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 등 일부 지원대책으로 학교버스 지원, 자율.연구학교 지정, 교육여건, 학교이미지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입장임
이에 경기도 교육감은 교과부의 장차관 면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법적대응도 불사헸다는 입장을 밝히고 평준화를 위한 부령 개정을 교과부에 재신청함
갈등경과
2011년 2월 교과부는 고교 평준화 지정권을 장관에서 각 시ㆍ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경기도는 2012년에 평준화가 불가능 해졌지만 현 상황을 받아즐이고 갈등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