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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평택시 유천취수장 폐쇄-존치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 안성과 평택 경계 안성천에 설치된 유천취수장(하루 1만5000톤)으로 인해 안성 공도읍, 미양면, 원곡면 등 취수장 상류 10㎞ 이내 지역 70.28㎢가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상태에 있음 - 현행법은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평택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에 안성시는 광역상수도가 충분히 공급된 만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유천 취수장을 폐쇄할 것을 평택시에 요구하였으나 평택시를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 갈등 전개과정 - 안성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1979년 지정된 평택시 유천동 안성천 유천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있음 - 특히 안성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인 만큼 사활을 걸고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힘 - 반면 평택시는 유천취수장은 꼭 있어야 하는 시설로 폐쇄하지 못한다며 안성시의 주장대로 광역상수도 공급량을 늘리면 시민 불편이 없는 것은 맞지만 이 시설은 비상시 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음 - 향후 미군이 평택지역으로 이전해 오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비상급수 시설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함 ○ 갈등경과 -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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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안성과 평택 경계 안성천에 설치된 유천취수장(하루 1만5000톤)으로 인해 안성 공도읍, 미양면, 원곡면 등 취수장 상류 10㎞ 이내 지역 70.28㎢가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음. 현행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며, 7~10㎞ 구역은 평택시 승인을 받아야 함. 이에 안성시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충분하므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발전을 위해 유천 취수장 폐쇄를 평택시에 요구했으나, 평택시가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발생함.
찬성측 쟁점
안성시는 광역상수도가 충분히 공급된 만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유천 취수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79년 지정된 평택시 유천동 안성천 유천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인 만큼 사활을 걸고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힘.
반대측 쟁점
평택시는 유천취수장이 꼭 있어야 하는 시설로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역상수도 공급량을 늘려 시민 불편이 없더라도, 이 시설은 비상시 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미군이 평택지역으로 이전해 오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비상급수 시설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함.
결과 및 현황
갈등이 진행 중이며, 안성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평택시는 취수장 폐쇄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