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 안성과 평택 경계 안성천에 설치된 유천취수장(하루 1만5000톤)으로 인해 안성 공도읍, 미양면, 원곡면 등 취수장 상류 10㎞ 이내 지역 70.28㎢가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상태에 있음 - 현행법은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평택시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에 안성시는 광역상수도가 충분히 공급된 만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유천 취수장을 폐쇄할 것을 평택시에 요구하였으나 평택시를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 갈등 전개과정 - 안성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1979년 지정된 평택시 유천동 안성천 유천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있음 - 특히 안성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인 만큼 사활을 걸고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힘 - 반면 평택시는 유천취수장은 꼭 있어야 하는 시설로 폐쇄하지 못한다며 안성시의 주장대로 광역상수도 공급량을 늘리면 시민 불편이 없는 것은 맞지만 이 시설은 비상시 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음 - 향후 미군이 평택지역으로 이전해 오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비상급수 시설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함 ○ 갈등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