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다리의 교각 사이 거리를 넓혀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공사임 - 서울시는 시의회가 올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시민의 심각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초래하는 공사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가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서울시는 1965년에 건설된 양화대교가 교각간의 경간폭이 35~42m로 한강교량 중 가장 좁고, 현재에도 유람선 등 선박운항에 충돌위험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만약 공사가 중단되면 6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도 예상된다고 주장 - 반면 시의회는 양화대교는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전등급 B등급을 받은 교량이라며 멀쩡한 다리를 부수고 아치교로 바꿔 크루즈급 유람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가설교량을 설치하다보니 S자로 기형적인 모양이 된 것이라고 반박함 - 또한 이미 공사가 60%이상 진척된 하류측 교량을 아치형으로 바꾸는 85억여원의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 줄수 있고, 이를 통해 다시 가설교량을 철거하고 직선화하면 된다며 다만 상류측 교량까지 다 바꾸는 비용인 182억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주장 - 이에 서울시는 한쪽만 아치가 설치되는 기형적인 모양의 다리가 만들어지도록 놔둘 수는 없다며 전체사업비 415억원의 76%를 투입하고도 한쪽만 아치교량을 설치하는 비용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며 맞섬 ○ 갈등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