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 용인경전철은 기흥구 구갈동에서 포곡읍 전대리까지 18.1km 구간에 건설돼 당초 2010년 7월 개통될 예정에 있었음 - 그러나 최소운임수입 보장 규모에 따른 견해차와 소음 및 안전문제 보완 등에서 용인시와 시행사의 입장차가 발생 -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준공 여부를 놓고 경기 용인시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던 사업시행사가 실시협약 해지를 결정하고 이를 용인시에 통보하며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은 시설물 공사가 끝났는데도 용인시는 최소운임수입 보장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거 없는 이유로 준공 및 개통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주무 관청으로서 의무사항을 위반했고 실시계획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하여 용인시는 “완공되면 적자가 나더라도 개통하겠지만 부실 시공된 경전철을 인수할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음 - 또한 용인시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용인경전철㈜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할 방침을 세움 ○ 갈등경과 - 용인경전철 사업에는 외국자본이 투입돼 국제상업회의소 같은 국제중재기구의 중재를 받아야 하며, 소송 등 법정다툼을 통한 문제 해결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 - 따라서 이미 공사를 끝낸 경전철 구조물과 차량 등은 장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