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 서울시와 인천시는 경기도와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협약을 맺고 지난 2002년부터 5년마다 연간 50~55억원의 처리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 그러나 2012년 서울시가 인천시의 분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갈등 전개과정 - 서울시는 인천시가 올해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1억원을 받는만큼 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임 - 이에 환경부가 중재를 위하여 개입을 하여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간 협의가 이루어짐 ○ 갈등경과 - 2012년 5월 8일 최종합의가 되었음 - 합의내용은 비용분담에 대하여 기존과 같이 서울 22.8%, 인천 50.2%, 경기 27%씩 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유지키로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