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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옥인1구역 재개발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 옥인1구역에는 17채 가량의 전통 한옥이 남아있어 서울시가 문화자산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함
◯ 이에 따라 종로구에 재개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과 한양도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서울시 간 갈등 발생
갈등 쟁점
◯ 서울시(재개발 반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양도성 인근 재개발 정비구역을 재정비해야 함
성곽 주변 경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특히 옥인1구역 내에 있는 ‘윤덕영 가’를 보존해야 함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경우 재개발 직권해제 가능
◯ 옥인1구역 주민(재개발 찬성)
옥인1구역 일대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정착한 무허가 집들이 형성되면서 현재까지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재건축 수요 급증하고 있음
현재 빈집의 증가 및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골목도 없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허가없이 개선이 어려움
2017년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코모스)로부터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불가 결과를 받음
사업시행인가의 내용과 배치되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
갈등 결과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실패로 서울시의 재개발 중단 방침의 정당성이 약화되었음
옥인1구역, 재개발 접고 250억 예산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하수도와 도로 기반 시설 확충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

사례 연혁

  1. 2007.12
    한양 도성 인근에 위치한 옥인1구역 정비구역 지정
  2. 2008.06
    옥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3. 2009.11
    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사 선정
  4. 2011.06
    조합측, 종로구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5. 2011.11
    역사·문화 보존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2012.12)
  6. 2012.03
    종로구, 조합측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 반려
  7. 2013.07
    조합측, 종로구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8. 2013.12
    ‘2030서울플랜’에서 역사문화지구로 선정
  9. 2015.04
    대법원이 조합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관리처분 계획거부 취소 소송에서 조합측이 승소
  10. 2016.0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역사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이 높은 곳에 한해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해짐
  11. 2017.03
    서울시가 생활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옥인1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
  12. 2017.12
    조합 측, 서울시 직권 해제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무효소송 제기
  13. 2018.04
    종로구청이 옥인1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자 조합 측에서 ‘조합설립인가취소 집행정지’ 소송 제기
  14. 2018.08
    서울고등법원, 옥인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
  15. 2018.11
    조합 측과 서울시, 역사문화형 도시재생프로그램 추진에 합의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옥인1구역 내 17채 가량의 전통 한옥 보존을 이유로 서울시가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하면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조합과 한양도성 보존을 원하는 서울시 간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옥인1구역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정착한 무허가 집들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재건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빈집 증가, 노후 건물,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허가 없이는 개선이 어렵습니다. 또한, 2017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로부터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불가 결과를 받아 서울시의 재개발 반대 명분이 약화되었으며, 사업시행인가 내용과 배치되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측 쟁점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인근 재개발 정비구역을 재정비해야 하며, 성곽 주변 경관 보호와 특히 옥인1구역 내 '윤덕영 가'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경우 재개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과 및 현황
한양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실패로 서울시의 재개발 중단 방침의 정당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옥인1구역은 재개발을 접고 서울시로부터 25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하수도와 도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