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 2011년 4월 임시국회에서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통과된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의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들의 편법징수를 억제하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과 학원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음 - 이에 학원법 개정안을 놓고 학원과 학부모단체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학원탄압 규탄 100만 학원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불법학원교습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골자로 한 학원법(개정안)은 모든 학원인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함 - 또한 교습비 정보공개도 교습비가 현실화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면 지킬 수 없는 악법이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동원해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탄압 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입장을 밝힘 - 이에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는 진보ㆍ보수 진영이 모처럼 공동으로 학원연합회 시위에 대해 유감성명을 발표 - 오히려 학부모단체들은 진정 교육자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이번 학원법 개정을 계기로 학교교육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특화된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함 - 이와 더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학원법 개정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였음 - 교과부는 국민의 94.6%가 학원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개정의 정당성을 홍보 ○ 갈등경과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학원계 현실에 맞게 다시 고쳐 달라라는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에게 2차례공식 제출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실무진, 학원 및 학부모 대표,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논의를 이미 끝낸 상황에서 학원계에서 의견서를 보내왔으므로 수용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