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한강수계위는 2012년 상수원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총 4346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톤당 17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질개선 강화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613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97억원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6억원 등을 투자하기로 함
그러나 예년과 다를 바 없는 구조의 2012년 4346억원의 한강수계기금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기금배분 문제를 놓고 상·하류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서울시는 한해 평균 절반에 가까운 46%를 분담하면서도 지원 규모는 고작 2.7%에 불과해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강동구 하수처리시설 비용조차도 지원받지 못한다며 배분 비율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또한 관련 TF를 구성해 물이용부담금 배분 문제를 확실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에 있음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 배분 없이 평균 12%에 달하는 수계기금만 분담하고 있어 불만으로 인천 앞바다로 흘러오는 한강 상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데 한해 66억원이 소요되고 있지만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강원도는 한강수계법을 바꿔서라도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으로서 수계기금 지원에서 경기도가 48.2%, 강원도가 18.3%에 불과한 ‘편중 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
반면 경기도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의 80% 이상이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을 들어 기금이 줄어들면 팔당상수원이 위기에 봉착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경기도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가장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히려 물가가 인상되는 것에 맞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경기도 역시 TF를 꾸려 다른 지자체 주장에 맞설 방침을 세움
이에 대하여 한강유역청은 인구와 기초시설의 숫자, 용량 등을 고려해서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분배한 것이라는 입장에 있음
갈등경과
한강유역환경청은 2011년 1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한강수계기금 중기운영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결과를 기다리고 있음